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3041 (2012.07.0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614 (2011.11.01)
제목
비사업용토지인 것을 전제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까지 원고 명의로 된 출하주별 실적이나 매출실적이 거의 없고, 매월 적은 양의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였던 점, 원고의 근무경력이나 가족의 거주지 등을 감안하면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건
2012누220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AA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7. 2. 선고 2011구단3041 판결
변론종결
2013. 3. 27.
판결선고
2013. 4. 17.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과 농어촌특별세 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를 일부 감축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쪽 첫째 줄 '2011. 2. 11.'부터 4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011. 2. 1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과 농어촌특별세 00000원을 추가로 경정 ・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1. 4.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 세심판원은 2011. 11. 1.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2012. 11. 5. 양주시 OO 리 0000 전 2,342㎡에 관하여 원고 아버지 유BB 가 경작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으로 인정한 후 양도소득세 000원과 농어촌특별세 00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피고가 한 2011. 2. 11.자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000원과 농어촌특별세 0000원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갑 제50호증의 1, 2, 을 제10,11호증).
○ 5쪽 아래에서 7째 줄 '1991. 7. 1.'을 '1991. 7. 11.(갑 제35호증)'로 고친다.
2. 원고가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공익사업용토지 수용에 따른 감면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사업용토지 수용에 따른 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이 이루어졌으므로(을 제1호증),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 중 피고가 직권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준 양주시 OO리 0000 전 2,342㎡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하 '이 사건 나머지 토지'라고 한다)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2)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5조에서는 일정한 보유기간 이상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되,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부터 제2의 8호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7호, 제104조의3 제1항 제 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제1호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가 일정한 기간(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고,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 하며, 토지 소유기 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고,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있다. 한편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요건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나머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앞에서 본 원고의 근무경력,원고와 가족의 거주지,2008년까지 원고 명의로 된 출하주별 실적이나 매출실적이 거의 없는 점, 원고는 2008. 8. 4. 이후에야 OO농업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한 점과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2009년 이후 대체로 월 평균 6,100원 이 상의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반하여(갑 제59호증의 1, 2), 2005년 2월부터 2009년 1월까지는 합계 000원의 농사용 전기만을 사용하였던 점(갑 제42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2008년까지는 이 사건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농작업의 2 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나머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 것을 전제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원고가 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