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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8. 22. 선고 2013두8462 판결
(심리불속행) 비사업용토지인 것을 전제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2067 (2013.04.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614 (2011.11.01)

제목

(심리불속행) 비사업용토지인 것을 전제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까지 원고 명의로 된 출하주별 실적이나 매출실적이 거의 없고, 매월 적은 양의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였던 점, 원고의 근무경력이나 가족의 거주지 등을 감안하면 농작업의 2분의1 이상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건

2013두84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AA

피고, 피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17. 선고 2012누2206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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