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5. 2. 광주시 B 전 1,36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2015. 6. 30. C 외 1인에게 이를 양도하고, 2015. 8. 31.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공제(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한다)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 납부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6. 6. 8. 이 사건 토지가 잡종지로 방치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7,055,720원을 경정 ㆍ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19.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1. 11.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7. 2. 1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1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제1 주장 및 판단 가) 제1 주장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자산에서 제외하는 대상을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 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함으로써,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제104조의3에 위임하였으나, 제104조의3은 ‘제96조 제2항 제8호와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정작 ‘제9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한 오류가 있으므로, 결국 제95조 제2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