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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4. 12. 선고 2012구합32093 판결
원고가 명의를 대여받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이 사건 계약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1955 (2012.06.22)

제목

원고가 명의를 대여받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이 사건 계약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공사대금의 흐름 및 계좌 입금내역은 외형상 공사대금 수령자라는 사실을 만들어 내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 국민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만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사로 등재된 자의 면허를 대여하는 영업을 하였다는 진술,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 등이 없는 등을 볼 때, 당초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구합320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민AA

피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27.

판결선고

2013. 4.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B아이엔씨 주식회사(이하 'BBBB'이라 한다)는 2006. 4. 25. 송CCC을 대리 한 송DD과 서울 종로구 OO동 000외 3필지 지상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06. 4. 25.부터 2006. 9. 25.까지, 도급금액 5억원으로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역삼세무서장은 BBBB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내역에 관하여 세무 조사를 실시하고, "원고가 BBBB 명의를 대여받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신축 공 사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역삼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사실을 통보받고, 2011. 10. 1. 원고에 대 하여 2006년 제 1기 부가가치세 00원(가산세 포함), 2006년 제 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2. 3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1. 17. 종로세 무서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또 원고는 2012. 4. 2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2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2호증의 3,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0년경부터 서울 종로구 OO동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였으나 영업부진으로 2005년경부터 BBBB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중개업 자의 소개로 BBBB과 송CCC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고,이로 인해 원고는 현장소장으로 일하였다. 원고는 BBBB의 법인계좌에 공사대금을 입금하고,이사인 박EE의 지시를 받아 공사비 등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BBB은 송CCC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중 000원,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중 0000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송CCC은 매입세액 0000 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6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역삼세무서장은 BBBB을 자료상으로 보고, BBBB 발행의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역삼세무서장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 6. 1. 송CCC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제2기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 고지하였다.

(3) 원고는 1990. 3. 15.부터 서울 종로구 OO동 0000 소재 OO빌딩 0층에서 'FF종합건축'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다가, 2007. 11. 19. 폐업하였다.

(4) 송DD은 송CCC을 대리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처인 박GG 명의의 계좌로 입 ・ 출금이 되었다.

(5) BBBB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권용정의 형인 권HH은 BBBB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BBBB의 실제 대표자는 박EE이다. 동서인 박EE이 이사 등재를 제안하였는데 부담이 되어 동생의 이름을 빌려 이사로 등재하였다. 박EE은 브로커를 통해 공사면허를 대여하는 일을 하였고, 실제 공사는 하지 않았다 고 진술하였다.

(6) BBB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는 2006. 3. 15. 개설되었다.

(7) 원고는 BBBB명의의 국민은행 계좌(000000)로 2006. 5. 3. 1.250 0000 원을 입금하였고, BBB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06. 6. 1. 000 원이 송금되었다.

(8) 원고는 BBBB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근로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4, 8호증, 제12호증의 8,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B이 이 사건 계약상 도급인으로 되어 있고, 공사대금 이 BBBB 계좌로 입ㆍ출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공사대금의 흐름: 공사대금이 박GG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BBBB 명의 계좌로 입금된 후 인출되고, BBBB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박GG 명의 계좌 로 송금된 후 인출되었는데, 이와 같이 BBBB 명의 계좌를 거치도록 한 것은 외형상 BBBB이 공사대금 수령자라는 사실을 만들어 내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② 계좌 입금내역: BBBB은 우리은행계좌와 국민은행계좌를 두고 있는데, 유독 우리은행 계좌에만 공사대금이 입ㆍ출금되었고, 국민은행계좌로 2번에 걸쳐 000원(= 0000 원 + 0000 원)이 입금되었는데, 원고가 우리은행계좌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입ㆍ출금한 정황에 비추어 BBBB은 국민은행계좌에 입금된 0000 원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③ 권HH의 진술 BBBB은 면허를 대여하는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④ 세금신고 등: 역삼세무서장은 송CCC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부인하고 2006년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BBBB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한 적이 없는 점,⑤ 공사비 지출: BBBB의 현장소장으로서 지출하였다면 BBBB 명의로 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증거가 없고, 공사비 지출 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⑥ 기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중개업자의 소개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는 공사완료일 전까지 'FF종합건축'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원고가 BBBB의 명의를 대여받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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