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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1. 18. 선고 2012구합8519 판결
직업 및 소득에 비추어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763 (2011.12.13)

제목

직업 및 소득에 비추어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함

요지

고등학교 졸업 직후 공익근무 중 또는 유학차 일본에 체류 중인 상황이었고 아무런 경제활동 경력이 없었으며 당시 보유한 재산도 증여받은 토지 및 주식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명의신탁으로 보여지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함

사건

2012구합85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경AA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2. 14.

판결선고

2013. 1.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2. 1. 한 2004년 귀속 증여세 000원,2005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2. 12. 3. 한 2004년 귀속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000원, 2005년 귀속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명의로 2004. 7. 16.부터 2004. 7. 26.까지 대금 000원에 장내 매 수에 따른 코스닥 등록법인인 주식회사 BBBB(이하 'BBBB'이라 한다)의 보통주 4,760,200주(이하 '이 사건 제1주식 '이라 한다,), 2005. 10. 18. 주금 000원에 유상증자에 따른 BBBB의 보통주 6,000,000주(이하 '이 사건 제2 주식'이라 한다,)의 주식취득이 이루어졌다.

"나. 감사원은 자본거래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아래에서 살펴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71-합69723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8고단68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약4551 판결 등을 근거로 볼 때 이 사건 제1, 2 주식은 원고의 아버지인 경CCCC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같은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경CCCC이 이 사건 제1, 2 주식의 실제소유자로서 위 주식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2011. 2. 1. 이 사건 제1 주식에 대한 2004년 귀속 증여세 000원, 이 사건 제2 주식에 대한 2005년 귀속 증여세 00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2012. 12. 3. 위 2004년 귀속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000원, 위 2005년 귀속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00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위 증여세 및 가산세의 부과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5.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1. 12.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5호증, 을 제1,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 주식은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DDDD공업 주식회사(이하 'DDDD공업'이라 한다) 주식의 양도대금 0000원 및 GGGG제약 주식회사(이하 'GGGG제약'이라 한다) 주식의 양도대금 000원의 합계 000원 중 000원을 사용하여 취득하였고, 이 사건 제2 주식은 원고가 주식회사 HHHH인베스트먼트로부터 차용한 000원을 사용하여 취득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므로,이러한 자금출처를 무시한 채 관련 판결만을 근거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2) 가사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제1, 2주식의 실제소유자가 경CCCC이라고 보더 라도,소유자가 경CCCC인지 원고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지지 않는 점,이 사건 제1,2 주식에 관하여 2000사업년도 이후 배당이 실시된 적이 없어 종합소득세의 회피 여지도 없는 점,원고의 BBBB 보유 주식이 12.34%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여지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경CC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휘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음으로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82년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003년 및 2004년경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였고, 그 무렵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2009. 3. 당시까지 학생 신분으로 일본에 체류하고 있었으며, 이때까지 특별히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은 적은 없었 다.

(2) 경CCCC은 1977년부터 1999년까지 II증권,JJ증권, KK증권 등 증권업계 에서 일을 하다가, 1998년경 DDDD공업에서 근무를 하였고, 2000년경 주식회사 LLL(이하 'LLL'라 한다.)를, 2004년경 BBBB을 각 인수하여 대표이사를 맡았던 사람으로, 주로 대주주로부터 다량의 주식을 양수하거나 주식을 대규모로 매집 한 후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거나 회사를 인수하여 주가를 급등시킨 후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고 회사를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DDDD공업,OOOOO, LLLLLLL와 BBBB 등의 주식 거래에서 막대한 매매차익을 거두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서 아래 2.다.의 (7)항에서 살펴보는 사건들로 민 ・ 형사판결을 받았고, 그 외 BBBB 의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 BBBB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위반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유죄판결(춘천지방 법원 원주지원 2006고합56 판결. 경CCCC이 항소를 포기하여 확정됨.) 등을 받았다.

(3) 경CCCC은 BBBB의 인수와 관련한 세무조사 및 위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자신의 자금으로 BBBB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식 일부를 원고 명의로 장내 매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원고가 경CCCC으로부터 취득자금 혹은 해당 재산 자체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납부한 재산은, 강원 횡성군 갑천면 OO리 0000 임야 2,562㎡, 같은 리 0000 임 야 2,931㎡, 같은 면 OO리 000 임야 39,471㎡, 같은 리 000 임 야 29,950㎡, 같은 리 0000 임야 114,153㎡, 같은 군 청일면 OO리 0000 대지 493㎡ 등의 토지와 LLLLLL의 주식 등으로 모두 2001년부터 2003년 사이 증여가 이루어졌고,전체 증여재산의 가액은 0000원이다.

(5) 원고 명의로 2003. 12.경부터 2004. 6.경까지 DDDD공업 주식 547,574주(취득대금 000원), OOOO제약 주식 4,588,360주(취득대금 0000원)의 주식취득이 이루어졌는데(취득대금 합계 00000원), 위 각 주식의 취득자금은 원고 명의로 MM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000원, 전OO, 이OO, OO, 양OO, 오OO, 임OO, 김OO, 박OO, 최OO 등으로부터 000원, OO 등으로 부터 000원 등을 각 차용하여 마련된 대여금 합계 000원에서 지급되었고, 위 각 금원의 차용시 대부분 경CCCC이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였다.

(6) 2004. 7. 12. 전항의 DDDD공업 주식을 대금 0000원에, GGGG 제약 주식을 대금 000원에 각 양도한 매매대금 합계 000원(양도 차익 000원)에서 이 사건 제1, 2 주식의 취득대금이 지급되었다.

(7) 이 사건 처분의 근거자료가 된 관련 판결의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수원지방법원 20047}합19015 판결(DDDD공업이 경CCCC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단기매매차익반환 청구소송) 경CCCC이 「구 증권거래법(2005. 1. 17. 법률 제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2항, 제8항에서 정한 주요주주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 서, 경CCCC은 원고 명의로 2004. 2. 9.부터 같은 해 4. 19.까지 취득한 DDDD공업의 주식 340,763주의 실제소유자로서 위 규정에서 정한 주요주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 고, 위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06나32851 판결에서 DDDD공업(당해 사건의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7}합69723 판결(DDDD공업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 청구소송) 원고가 그의 명의로 2007. 3. 27. 주식양도양수계약 및 이후의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회사 NNN(이하 'NNN'라 한다.)의 주식 54,930주에 관하여, 서울식 품공업이 경CCCC에 대한 전항의 단기매매차익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경CCCC을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하고 위 주식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를 하여, 경CCCC이 위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경CCCC은 자신의 계산으로 위 주식을 양수한 실제소유자임에도 원고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하 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고, 위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09나50706 판결에서 원고(당해 사건의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8고단680 판결(경CCCC의 민사집행법위반 여부에 대한 형사소송)

수원지방법원 2004가합19015 확정판결에 기한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절차 에서 경CCCC은 전항의 NNN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 를 재산목록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0000 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춘천지방법원 2009노424 판결로 경대 현(당해 사건의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약4551 판결(경CCCC의 증권거래법위반 여부에 대한 형사소송)

경CCCC은 코스닥 등록법인인 BBBB의 주식을 5% 이상 취득한 주주로서 자신의 계산 아래 원고의 명의로 2004. 7. 16.부터 같은 달 23.까지 BBBB 주식 4,700,772주를 취득하였음에도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자신의 명의가 아닌 원고의 명의로 허위 보고함으로써 증권거래법상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범죄 사실로 벌금 7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위 판결은 경CCCC(당해 사건의 피고인) 이 불복하지 않음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40호증, 을 제2 내지 12호증(각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제1, 2 주식의 실제소유자

앞에서 든 증거,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CCCC은 이 사건 제1, 2 주식의 실제소유자로서 이 사건 제 1, 2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 항 본문에 따라 경CCCC이 이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된다.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제1, 2 주식의 취득자금은 원고 명의의 DDDD공업 및 GGGG 제약주식을 양도한 대금에서 지급되었는데, 위 DDDD공업 및 GGGG제약 주식의 취득자금은 모두 2003. 12.경부터 2004. 6.경까지 제2금융권에서 빌린 000원,개인채권자들로부터 빌린 0000원 중에서 지급되었다.

(나) 그런데 당시 원고는 고등학교 졸업 직후 공익근무 중 또는 유학차 일본에 체류 중인 상황이었고 아무런 경제활동 경력이 없었으며 당시 보유한 재산도 경CCCC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 000원의 토지 및 주식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대여금의 조달 및 주식 취득에 필요한 법률행위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재산이나 신용을 가지고 000원의 자금을 차용하여 조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판단된다.

(다) 반면 경CCCC은 주식거래 및 이를 통한 회사의 인수 ・ 합병 등을 전문적으로 해온 사람이고, 원고 명의로 취득 ・ 처분된 주식의 발행회사들인 OOOO공업, OOOOO, LLL, BBBB 등은 모두 경CCCC이 근무하였거나 그 경영권에 개입(분쟁 야기, 인수 시도 또는 인수)하였던 회사들로서, 경CCCC이 그 과정의 정보 등을 이용하여 매매차익을 얻거나 경영권 확보를 위한 목적에서 위 회사들의 주식을 취득하였던 것이므로, 모두 대여금인 주식 취득에 필요한 자금도 전적으로 그의 신용과 거래관계 등에 의존하여 직접 차용하였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경CCCC은 DDDD공업이 그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단기매매차익반환 청구 소송에서 명의자인 원고가 당해 주식의 실제소유자라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당해 주식의 실제소유자임을 전제로 구 증권거래법상 주요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만 방어를 하였고, 증권거래법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소송에서 자신이 실제소유자로 판단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았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여부에 관한 형사소송에 서도 자신이 실질적인 주체로서 BBBB 등의 경영권을 인수함에 있어 원고 명의로 위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였다는 취지로 변론을 하였다.

(마) 또한 DDDD공업이 위 단기매매차익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경CCCC을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NNN 주식의 인도를 구한 소송 및 위 주식을 재산목록에 누락하여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는 민사집행법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소송 등에서도 그가 원고 명의로 취득한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것으로 판단된 바 있다.

(2) 조세회피 목적의 존부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의 입법취지는 명의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 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 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 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제1, 2 주식의 명의신탁이 발각되지 않아 원고가 위 주식의 실제소유자로 인정되는 경우 원고는 이에 대한 증여세를 회피하게 되는 점, 경 CCCC이 이 사건 제1, 2 주식의 명의신탁 시점에 향후 BBBB의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아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예견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 을 고려하면, 갑 제41 내지 4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나 경CC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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