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776 (2012.07.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360 (2011.06.08)
제목
명의수탁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요지
원고의 전남편이 부동산 매수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원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매수인을 원고 명의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원고는 거래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던 점, 매도인 역시 원고가 명의수탁자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명의수탁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2누253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동안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776 (2012.07.06)
변론종결
2013. 3. 7.
판결선고
2013. 4. 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관악구 OO동 000 대 258㎡(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같은 동 0000 대 129㎡(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A, B, C 3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10. 1. 원고 명의로 2002. 5.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3. 5. 7.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 명의로 2003. 3. 16.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나. 원고는 2003.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0원, 취득가액을 0000원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인들 중 1인인 참가인 박BB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취득가액을 0000 원으로 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0000 원이 아니라 000 원(= 0000 원 x 2)이라고 보아 2010. 10. 8.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4.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2011. 6. 8.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전 남편인 고CC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김D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소유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였다가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그에 따른 소득도 고CC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인 고CC이므로, 명의수탁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납세의무자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6 호증) 등 소명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0000 원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0000 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한 것은 위법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근거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위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 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위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 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 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션 고 96누638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갑 제2 내지 7, 9 내지 12, 21 내지 27, 을 제2, 3호증의 각 기 재, 제1심 증인 고CC, 최HH, 박II, 당심 증인 김DD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CC는 김D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소유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였다가 참가인들에게 매도하였고 그로 인한 소득도 명의신탁자인 고CC에게 귀속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고CC와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다가 2000. 3. 14. 협의이혼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고CC의 아버지인 고SS의 소유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는 1981. 12. 30. 고CC 명의로 1981. 12.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건물 A동에 관하여는 1984. 5. 7. 고CC 명의로 1984. 5.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다) 고C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EEE상호저축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EEE상호저축은행은 고CC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 못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타경 16594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2001.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2001. 10. 26. 최고가 입찰가격 000 을 신고한 김DD을 낙찰인으로 하는 낙찰허가결정이 내려졌다. 고CC는 이 사건 부동산을 되찾기 위하여 고FF, 정GG 명의로 위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1라4923) 및 재항고(대법원 2002마787)를 제기하는 한편(위 항고는 2002. 1. 23.에, 재항고는 2002. 3. 30.에 각 기각되었다),낙찰인 김DD에게 찾아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도할 것을 여러 차례 간청하였고, 이에 김DD은 고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000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라) 고CC는 김DD에게 지급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2002. 3. 28.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0000원에 매도하면서, 참가인들과 사이에 매도인 고CC, 매수인 참가인들로 된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 를 작성하였다.
마) 고CC는 당시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김DD으로부터 매수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기로 약정하고, 2002. 5. 14. 김DD과 사이에, 매도인 김DD, 매수인 원고, 매매대금 0000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갑 제11호증)를 작성하였으며, 참가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으로 김DD에게 위 매수대금 및 김DD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는 고CC와 김DD의 거래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김DD 역시 고CC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면서 등기명의만을 원고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김DD은 그에 대한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고CC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5. 27.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2. 10. 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고CC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000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OOOO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고, 또한 참가인들에게 원고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참가인들이 2002. 10.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바) 고CC는 자신 명의로 참가인들과 사이에 작성한 위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와 별도로 2003. 3. 15. 매도인 원고, 매수인 참가인들, 대금 0000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를 별도로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2003. 5.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참가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고CC와 참가인들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최HH 및 참가인 박II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고CC인 것으로 알고 고CC와 사이에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고CC는 참가인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도대금 000 원을 지급 받아 그 중 약 0000 원을 김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등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중 약 0000 원을 자신의 펀드투자금, 차용금 변제, 대여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원고에게 명의대여의 대가로 0000 원,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데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법무사 비용 등으로 약 00000 원을 지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CC는 참가인들에게 원고 명의로 된 영수증(갑 제10, 12호증)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3)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인 고CC이므로, 명의수탁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받아 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