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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2. 06. 선고 2012누19399 판결
주식증여가 아닌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4661 (2012.06.14)

제목

주식증여가 아닌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함

요지

소액의 소득세를 납부할 정도에 불과하여 주식을 소유할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사정없이 고액의 주식을 대그룹 회장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어 명의신탁해지로 보여지며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의 환급을 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설의 원칙에 위배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2누19399 경정청구거부처분취고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14. 선고 2011구합14661 판결

변론종결

2012. 12. 12.

판결선고

2013. 2. 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판단

가. 이 사건 제1 처분의 적법 여부

1) 먼저 이 사건 제1 주식이 이BB이 소유하였던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BB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인지를 본다. 갑 제3, 4, 10, 11, 12, 24, 25, 27, 5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제1심 증인 이CC, 장DD, 이 법원 증인 이BB, 이E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5년경부터 1999. 12. 28.까지 FF 주식 합계 3,159,320주를 취득하여 이BB 명의로 신탁하였던 사실, 이BB은 2007년 무 렵 원고에게 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 위 주식 명의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 원고 는 2007. 12. 29. 위 3,159,320주 중 이 사건 제1 주식은 이BB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형식으로,나머지 894,622주는 이BB이 원고가 지정한 원고의 사돈 이EE에게 증여 하는 형식으로 위 주식의 명의를 이BB에서 원고와 이EE 앞으로 변경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스스로 증여받았다고 신고하였던 점, 이 BB에게 자력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 주식은 원래 이BB 소유로서 이BB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대로 원고가 이BB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도 원래 이 사건 제1 주식 이 이BB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제1 주식의 주권을 원고가 보관하고 있다(갑 제4호증, 앞에서 든 증거).

② 원고 동생인 이CC, 동서인 이GG, 직원인 조HH으로부터 2007. 12. 29. 증여받았다고 신고한 주식과 이 사건 제1 주식은 증여계약 체결, 증여세 신고 등이 같은 사람에 의하여 비슷한 계약서를 사용하여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원고가 2007. 12. 29. 증여받았다고 신고한 주식 중 이 사건 제1주식 만 이BB이 원래부터 소유하였던 주식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이BB이 이 사건 제1 주식 외에 FF 주식 894,622주를 같은 날 원고 사돈인 이EE에게 증여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데, 이BB과 이EE는 원고를 매개로 한 관계가 있을 뿐이고, 이BB은 2007. 12. 29. 당시 이EE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OO이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이EE에게 FF 주식 894,622주를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BB에게 명의신탁하고 있었던 주식을 증여 형식으로 이EE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주식 역시 위 894,622주와 마찬가지로 원고 소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④ 원고와 이BB이 공모하여 FF 및 계열사 공사비를 과다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000억 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그 중 약 000원을 1997. 12.경부터 1999. 12.경까지 차명으로 FF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원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8. 13. 선 고 2004구합445, 628(병합) 판결,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04. 12. 8. 선고 2004노 2368판결,상고심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4도9056 판결, 파기환송 후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08. 6. 27. 선고 2007노2665 판결, 이후 상고취하로 원고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000 원에 대한 선고유예의 형이, 이BB은 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000 원의 형이 확정됨. 이하 확정된 위 판결을 '관련 형사판결'이라고 한다]된 사실은 인정되나,관련 형사판결(범죄사실 및 양형이유)에서는 원고 와 이BB이 위와 같이 조성한 부외자금을 FF 및 그 계열사들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납부하여 차명 또는 자신들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 및 당시 이BB은 원고와 마찬 가지로 FF의 대표이사 등의 지위에서 위와 같이 조성한 부외자금을 자신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대금 상당액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FF 및 그 계열사는 사실상 원고의 1인 회사 내지 원고 및 이BB의 2인 회사로 보인다고 적시하고 있다. 피고는 이 같은 관련 형사판결 내용으로 볼 때 이BB이 이 사건 제1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관련 형사판결 내용은 '사실상 원고의 1인 회사 내지 원고 및 이BB의 2인 회사로 보인다'는 것에 불과하여(판시 순서상으로도 원고의 1인 회사일 가능성이 더 크다), 관련 형사판결 내용만으로는 FF이 원고 및 이BB의 2인 회사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갑 제5호증의 1에서 4).",⑤ 이BB은 1999년 000원, 2000년 000원, 2001년 000원, 2002년 000원의 소득세를 납부할 정도에 불과하여(갑 제52호증),이 사건 제1 주식을 소유할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⑥ 이BB이 특별한 사정없이 000원 상당에 달하는 이 사건 제1 주식을 대그룹 회장인 원고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스스로 증여계약이 있었다고 신고하였고, 이BB은 관련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0901)에서 자금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다시 명의신탁 주장을 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 법과 관련하여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인정되고,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 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되며,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따라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7968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 6300 판결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20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당초 자신 소유였던 이 사건 제1 주식을 이BB으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하여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가,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이 사건 제1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경정청구를 받아 준다고 하더라도 원래 잘못된 신고에 바탕을 두고 납부받았던 증여세와 그 환급금을 돌려주게 될 뿐 새롭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원고가 이 사건 제1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신고한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잘못된 신고에 바탕을 두고 납부한 이 사건 제1 처분세액 000원을 환급받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커다란 손해가 발생하며, 오히려 국가가 보유 근거가 없는 000원을 보유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할 뿐이다. 또,피고가 주장하는 관련 행정소송은 이 사건 제1 주식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주택은행의 주식과 관련 된 소송으로서(을 제2호증) 이BB이 그 소송에서 주식회사 주택은행 주식을 취득할 자금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1 주식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의 환급을 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설의 원칙에 위배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위 증여세 신고를 그대로 믿고 과세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다. 피고가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1 주식이 이BB 소유였던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1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저12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부분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15쪽 5째 줄 '앞서 든 증거들' 다음에 '이 법원 증인 이BB,이EE의 증언'을 추가하고, 18쪽 11째 줄 '당시'부터 18쪽 13째 줄 '진술 한 점'까지를 삭제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라. 판단 3) 이 사건 제2 처분에 관하여' 부분(14쪽 7째 줄부터 20쪽 아래에서 4째 줄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3. 결론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제1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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