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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6. 13. 선고 2006구합40901 판결
소득이 있는 자에게 증여추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제목

소득이 있는 자에게 증여추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증여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입증이 없고, 원고의 자금이 부외자금으로서 차명관리 되고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주문

1. 피고가 2005. 11. 10. 원고에게 한 증여세 836,537,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1. 1.부터 1997. 12. 11.까지 주식회사 ○○은행이 발행한 주식 400,550주(이하 '제1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대금 3,637,448,770원(원고 주장) 또는 3,827,450,000원(피고 주장)에, 1998. 5. 12.부터 1998. 5. 18.까지 같은 주식 195,400주(이하 '제2 쟁점주식'이라 하고, 제1 쟁점주식과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대금 1,165,000,000원에 각 취득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5. 5.경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밝힌 자금출처 중 1998. 5.경의 ○○주택산업 주식회사(이하 '○○주택'이라 한다)로부터의 가수금 반제금 965,000,000원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4,027,450,000원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2,013,725,000원은 원고의 매부로서 원고와 함께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이면서 공동으로 이른바 '부외자금'을 운영하였던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2005. 11. 10. 원고에게 1998년분 증여세 836,537,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8. 16.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인정증거들과 갑 제 2-1 내지 2-4, 3-1, 3-2호증, 을 제 3-1,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이○○과 함께 1983. 3.경 ○○(변경 전 상호 ○○주택○○ 주식회사)을 설립하여 공동 운영하면서 1993. 3.경부터는 건설본부장 및 경기지역 본부장으로, 2002. 1.경부터는 공동대표이사 겸 건설본부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또한 1996. 3.경부터는 ○○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토건(이하 '○○토건'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왔고, 그 외 ○○ 및 계열사의 지분을 상당 부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겸직하여 왔다.

(2) ○○그룹은 ○○을 주력기업으로 하여, ○○주택, ○○토건, ○○건설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개발, 주식회사 ○○파이낸스를 계열사로 하고 있고, 1997. 12. 31.을 기준으로 하면 ○○그룹내 기업들의 자산 및 매출은 ○○이 1조 7,383억 원 및 1,262억 원, ○○주택이 5,935억 원 및 593억 원, ○○토건이 977억 원 및 657억 원에 이른다.

(3) 원고는 1991년 당시 ○○에 8억 2,505만 여원, ○○주택에 20억 5,850만 원을 대여하여 주고 있었다.

(4) 원고는 1995년부터 1997년 사이에 소득세가 신고된 887,845,526원의 급여소득이 있었고, 1997. 8. 8.부터 1997. 9. 29.까지 사이에 ○○투자증권의 증권계좌에서 810,237,321원을 인출하였으며, ○○ 및 ○○토건에서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게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즉시 현금으로 할인해 준 후 만기일에 약속어음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취득한 1997년 귀속 742,204,308원, 1998년 귀속 1,417,842,210원의 이자소득이 있었다.

(5) 한편, 원고는 2004. 8. 13. ○○중앙지방법원에서 2004고합445, 628(병합) 사건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20억 원을 선고받았는데(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위 형사판결에서는 (4)항과 같이 취득한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포탈행위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가 인정된 한편, 이○○과 공모하여 ○○ 및 ○○토건의 공사비를 과다계상하여 약 270억 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그 중 약 120억 원을 ○○그룹의 계열사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한 행위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인정되었고, 그 중 나머지 약 150억 원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행위는 보관방법의 변경에 불과하여 영득의 의사가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되었다.

(6) 한편, 위 형사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결(○○고등법원 2004노2368)에서는, 위와 같이유상증자된 주식과 매입된 국민주택채권이 모두 ○○토건에게 양도되었다는 점을 들어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고의 공동피고인인 이○○에 대한 1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위 이○○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직업 · 성별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밝힌 각 자금출처를 객관적인 사유 없이 배제하였거나, 제1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이 3,637,448,770원인데도 3,827,450,000원이라고 보는 등의 위법 사유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대금의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였다(원고가 제시한 자금출처 중 ① 1995년부터 1997년의 급여 887,845,526원은 1997년경 원고가 매입한 부동산과 유가증권 합계 약 597,000,000원 상당에 사용되었고, ② 원고가 1997년 ○○투자증권의 증권계좌에서 인출한 810,237,321원이 이 사건 주식취득 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③ 원고의 1997년 귀속 742,204,308원, 1998년 귀속 1,417,842,210원의 이자소득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유상증자 및 국민주택매입 대금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원고가 상당한 재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련 형사판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원고가 운영하던 대부분의 자금이 부외자금의 형태로 차명관리 되어 왔으므로 이는 원고가 단기간에 이 사건 주식을 구입하는데 사용될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이○○과 공동으로 관리하던 또 다른 부외자금으로 취득한 것이고, 결국 부외자금에 대한 이○○의 지분인 2분의 1에 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 관계법령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 · 세대주 · 직업 · 재산상태 ·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라. 판단

(1) 증여추정의 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은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340 판결, 2004. 4. 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등 참조).

물론, 이와 달리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지만(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71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극도로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6071 판결 등 참조). 또한, 이와 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등 참조).

(2) 증여추정의 요건 충족 여부

앞서 살핀바와 같이,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입증할 사항인바, 피고가 이를 직접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증여추정의 요건의 충족되어야만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원고는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원고의 1995년부터 1997년의 급여가 1997년경 원고가 매입한 부동산과 유가증권 합계 약 597,000,000원 상당에 사용된 사실, ② 원고가 1997년 ○○투자증권의 증권계좌에서 인출한 810,237,321원이 다른 곳에 사용된 사실, ③ 원고의 1997년, 1998년 귀속 이자소득이유상증자 및 국민주택채권매입 대금으로 사용된 사실 등을 통하여 "원고의 사용가능한 모든 자금이 부외자금으로서 차명관리되고 있었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자료만으로는 위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형사 판결에서는 원고가 유사증자 및 국민주택채권매입의 대금으로 사용한 것은 위 이자소득과는 별개의 공사비 과다계상을 통해 조성한 부외자금이라고 판단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가사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자금이 부외자금으로서 차명관리 되고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자금이 부외자금으로서 차명관리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의 주식취득 대금으로 사용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증여를 추정하면서도 증여의 원천이 된 증여자의 재산에 관하여는 또다시 별도의 원고와 이○○이 공동관리하던 부외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그 주장 자체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증여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입증도 없고, 증여추정의 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한 위법한 처분이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18156 (2007.12.0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가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1. 10. 원고에게 한 증여세 836,537,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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