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2011중2681 (2013.3.14)
제목
합의서 및 금전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상속 당시 부채로 인정할 수 있음
요지
합의서 및 금전거래 내역 및 당사자의 진술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상속 당시 피상속인의 부채로 인정할 수 있음
사건
2012구합769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 홍AA 2. 이BB
피고
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 16.
판결선고
2013. 1. 30.
주문
1. 피고가 2011. 5.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들은 이 사건 2013. 1. 15.자 청구취지 정정 신청서에 처분일을 2012. 3. 30.로 기재하였으나,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처분일은 2011. 5. 12.이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이CC(이하망인'이라 한다)는 원고 홍AA의 남편이자 원고 이BB의 아버지로서 2009. 6. 22.경 사망하였다.", " 나. 1) 망인은 2006. 4. 27. 이DD, 고EE와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분할 전 OO시 OO면 FF리(이하FF리'라 한다) 산38 임야 5,179㎡ 및 분할 천 FF리 산39-3 임야 14,864㎡ 총 20,043㎡(이하이 사건 각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3,000명{9,917㎡,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FF리 산 38-2 임야 1,669㎡(이하제1토지'라 한다), FF리 산39-3 임야 1,320㎡(이하제2토지' 라 한다), FF리 산39-9 임야 8,370㎡(이하제3토지'라 한다)의 일부이고, 이하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O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2006. 7. 5.경까지 사이에 매매대금 OOOO원을 지급받았다.", 2) 이DD, 고EE는 망인에게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망인이 사망하자 피보전권리를 매매계약에 의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청구권으로 하여 2009. 7. 14. 수원지방법원 2009카단7885호로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2009. 7. 14. 이 사건 각 분할 전 토지 중 각 3000/6060 지분에 관하여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각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2009. 8. 5. 원고 홍AA 명의로 2009. 6.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다. 1) 원고 홍AA는 2009. 10. 9. 노GG과 사이에 위 분할 전 FF리 산38 임야 5,179㎡ 중 1,969㎡를 매매대금 OOOO원에, 위 분할 전 FF리 산39-3 임야 14,864㎡ 중 8,070㎡를 매매대금 OOOO원에, 1,320㎡를 매매대금 O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홍AA와 노GG은매매대금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을 가처분권자인 이DD에게 입금함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였다.", 2) 2009. 11. 13. 이 사건 각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이DD, 고EE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2009. 11. 3.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라. 1) 위 분할 전 FF리 산38 임야 5,179㎡는 2009. 12. 15.경 분할 전 FF리 산 38 임야 3,510㎡, 제1토지로 분할되었고, 분할 전 FF리 산38 임야 3,510㎡는 2009. 12. 24.경 FF리 산38 임야 3,215㎡, FF리 산38-3 임야 295㎡로 분할되었다.
2) 위 분할 전 FF리 산39-3 임야 14,864㎡는 2009. 12. 15. 제2, 3토지, 분할 전 FF리 산39-10 임야 5,174㎡로 분할되었고, 분할 전 FF리 산39-10 임야 5,174㎡ 는 FF리 산39-10 임야 2,393㎡, FF리 산39-15 임야 2,781㎡로 분할되었다.
마. 1) 노GG은 2009. 12. 16. 화성시장으로부터 제1, 3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았고, 원고 홍AA는 2009. 12. 17. 노GG과 사이에 제1, 3토지를 매매대금 O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 12. 30. 제1, 3토지에 관하여 노GG 명의로 2009. 1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노GG은 2010. 3. 19. 화성시장으로부터 제2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았고, 원고 홍AA는 2010. 3. 20. 노GG과 사이에 제2토지를 매매대금 O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 4. 2. 제2토지에 관하여 2010.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노GG은 이D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OOOO-OOO-OOOOOO)로 2009. 10. 9. OOOO원, 2009. 12. 16. OOOO원, 2009. 12. 30. OOOO원, 2010. 4. 1. OOOO원, 2010. 4. 2. OOOO원, OOOO원을 입금하고, 2010. 4. 8. 신HH 명의로 OOOO원을 입금함으로써 이DD에게 합계 OOOO원(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을 지급하였다.
사. 1) 원고 홍AA는 2009. 12. 2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분할 전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공시지가인 OOOO원 및 OOOO원 합계 OOOO원으로 하여 총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O원으로 하고, 이DD에 대한 채무를 O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OOOO원으로 신고하였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 홍AA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각 분할 전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 등을 적용함으로써 합계 OOOO원으로 평가하고, 이DD에 대한 채무를 대물채무로 본 후 그 채무금액은 제1, 2, 3 토지의 가액으로서 노GG에 대한 매도금액인 OOOO원 중 이DD에게 매도하기로 한 이 사건 토지 부분의 가액인 OOOO원(= OOOO원 x 9,917㎡/11,359㎡, 원 미만은 버림)으로 결정한 후 그 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5. 12. 원고들에게 2009년 귀속 상속세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원고 이BB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항에 따라 원고 이BB가 망인으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납부를 명한 것으로 보인다}.
아. 1) 원고 홍AA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① 위 분할 전 FF리 산38 임야 5,179㎡에서 분할되어 나온 FF리 산38 임야 3,215㎡ 및 위 분할 전 FF리 산39-3 임야 14,864㎡에서 분할되어 나온 FF리 산39-10 임야 2,393㎡의 상속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평가되어야 하고, ② 망인의 이DD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노GG에게 제1, 2, 3토지를 OOOO원에 매도한 후 위 금원을 노GG이 직접 이DD에게 지급하였으므로 OOOO원이 상속 개시 당시 망인의 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등으로 주장하면서 2011. 7.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2) 조세심판원은 2012. 3. 14. 원고 홍AA의 주장 중 위 ①의 주장을 받아들여FF리 산 38 임야 3,215㎡와 FF리 산39-10 임야 2,393㎡의 상속재산가액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 자. 피고는 위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2012. 3. 30. 원고들에 대한 당초 부과처분을 OOOO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당초 부과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6, 7호증의 각 1, 2, 갑 제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3,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DD, 고EE의 주소지가 수원시였던 관계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분할 전 토지에 초지가 조성되어 있어 우선 산림 환원을 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DD, 고EE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분할 전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으로 이DD, 고EE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OOOO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사망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2009. 9. 19. 이DD, 고EE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면서 매매대금 OOOO원과 망인이 생전에 이DD 등으로부터 차용한 OOOO원 합계 OOOO원을 OOOO원으로 정산 및 합의하였고, 이후 노GG에게 제1, 2, 3토지를 OOOO원에 매도하고 노GG을 통하여 위 금원을 이DD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DD에 대한 채무는 OOOO원으로 보아야 하고, 그 경우 상속세는 OOOO원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 갑 제2호층의 1,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2006. 6. 2. 이DD 외 2인(박II, 김JJ) 명의로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 O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2006. 12. 15. 고EE 명의로 양도액 OOOO원의 박II 및 김JJ의 지분 일부에 관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7. 1. 19.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가 모두 말소된 사실, 이DD은 망인에게 2004. 7. 21. OOOO원, 2005. 1. 11. OOOO원, 2005. 10. 10. OOOO원, OOOO원을 송금한 사실, 망인은 이DD에게 2006. 5. 10.OOOO원을 변제기 2007. 5. 1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교부하였고, 2006. 5. 31. OOOO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한 사실, 망인은 2005. 2. 16. 이D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OOOOOO-OO-OOOOOO이로 OOOO원을 입금하였고, 이D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OOOO-OOO-OOOOOO)로 2008. 1. 31. OOOO원, OOOO원, 2008. 2. 1. OOOO원을 입금한 사실, 원고 홍AA와 이DD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09. 9. 19.(1) 이DD은 망인과의 생전 거래에 관한 채권액 OOOO원을 원고 홍AA와 OOOO원에 합의하기로 한다. 또한 이DD은 원고 홍AA의 채무상환에 관한 협조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 등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원고 홍AA는 채무를 상환하려는 다각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 홍AA는 본 합의서 작성 이후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대금에서 최우선적으로 이DD의 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갑 제5호증, 이하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DD, 고EE가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 OOOO원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7. 1. 19. 이 사건 각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준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망인은 이DD, 고EE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분할 전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으로 이DD, 고EE에게 매매대금 OOOO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사망 이전에 이D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는 등 이DD과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그에 반하여 원고들이 이DD과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③ 원고 홍AA는 이DD과 사이에 망인의 이DD에 대한 채무를 OOOO원으로 확정하고, 이후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그 매매대금으로 위 채무를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후 제1, 2, 3토지를 노GG에게 OOOO원에 매도하고 노GG으로 하여금 위 OOOO원을 이DD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홍AA의 이DD에 대한 상속채무는 OOOO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상속세액은 별지 상속세액 계산서 기재와 같이 OOOO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