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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 11. 26. 선고 2013가단19047 판결
가장임차인이 한 배당요구의 적법성[국승]
제목

가장임차인이 한 배당요구의 적법성

요지

이 사건 임대차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한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함

관련법령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사건

2013가단19047 배당이의

원고

박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10. 8.

판결선고

2013. 11.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 법원 2012타경17993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3. 5.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BB 소유의 OO시 OO구 OO1길 17, 106동 403호(OO동2가, CCC아파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0. 18. 이 법원 2012타경17993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 8. 위 경매절차에서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OOOO원으로 임차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13. 5. 29.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OOOO원을 교부권자인 OO시 OO구에 OOOO원, 신청채권자인 주식회사 DDD은행에 OOOO원, 교부권자인 피고(전주세무서)에 OOOO원, 교부권자인 OO시 OO구에 OOOO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고,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였다.

라.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OOOO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증거] 갑 제2,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0. 7.까지 채BB에게 약 OOOO원을 대여하였는데 채BB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09. 11. 9. 채BB에게 OOOO원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채B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전부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OOOO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9. 12.말 또는 2010. 1. 초순경 이 사건 건물에 이사하였고 2010. 4. 13. 전입신고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으로서 위 임대차보증금 OOOO원 중 OOOO원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집행법원은 원고에게 위 OOOO원을 배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배당표는 부당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OOOO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장인 채BB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것으로 통정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다.

나. 판단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1. 9. 채B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이 OOOO원, 임대차기간이 2010. 1. 9.부터 24개월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0. 4. 13.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2012. 2. 24.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채BB은 원고의 장인인 점, 원고는 2010. 4. 13. 처, 딸(3세)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장인 채BB 역시 이 사건 건물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고 2012. 1. 10.에 다른 주소지로 전출함으로써 원고와 채BB은 21개월 정도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었던 점, 원고는 채BB이 조세채무와 대출금채무 등 채무독촉과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 이후 일정한 주거지 없이 떠돌아다니게 되어 원고의 계속적인 전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 전출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형편이 어려운 장인으로부터 장인이 살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시세보다 저렴하게(을 제3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2013년 2분기 임대차보증금 시세는 임대차보증금 OOOO원에 월세 OOOO원 정도임) 임차한다는 것과 임차 후 달리 갈 곳이 없는 장인과 함께 살지 않는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과 전입신고 시점이 상당한 간격이 있는 점, 원고는 채BB에게 2009. 5. 7. OOOO원, 같은 달 12. OOOO원과 OOOO원, 2009. 8. 7. OOOO원, 같은 달 31. OOOO원, 2009. 10. 7. OOOO원을 송금함으로써 대여하였다는 것인데{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그 송금내역이 통상적인 대여와 달리 소액에 불과하고 이에 덧붙여 원고와 채BB의 인적 관계를 고려하면 원고가 위 돈을 채BB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채B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많은 채무와 생활고로 시달리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한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므로, 그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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