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12. 27. 선고 2013누5922 판결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평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7692 (2013.01.30)
제목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평가
요지
원고의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망인의 생전 BBB와의 금전 거래내역과, 이 사건 토지를 AAA에게 8억원에 매도하고 AAA로 하여금 8억원을 BBB에게 직접지급하도록 한점으로 보아 6.6억원이 아닌 8억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관련법령
사건
2013누5922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1. 홍AA 2. 이BB
피고, 피항소인
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 30. 선고 2012구합7692 판결
변론종결
2013. 12. 3.
판결선고
2013. 12. 27.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