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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0 2015나289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5. 9. 피고 명의 계좌로 1,68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14. 7. 9. 원고에게 41,5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680만 원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원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위 1,680만 원의 송금 당시 원고와 피고가 연인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고받은 위 금원의 액수가 호의의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2014. 7. 9. 원고에게 송금한 41,500원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보이는 점, 피고 스스로 원고에게 위 금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여 주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송금한 위 금원의 성격은 대여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6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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