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2925 (2012.06.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990 (2011.12.06)
제목
주식납입대금 출처로 보아 제3자가 주식소유자로 판단되어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식청약이 원고의 명의로 이루어졌으나 주식납입대금 출처로 보아 원고가 납입한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원고가 아닌 제3자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2누22586 증여세부과처분일부취소
원고, 피항소인
박AA
피고, 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22. 선고 2011구합42925 판결
변론종결
2013. 4. 24.
판결선고
2013. 5. 22.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2. 원고에게 한 별지 제1 부과처분 내역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쟁점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에 갑 제9에서 1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증인 홍OOO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 주식은 주식회사 OOOO프로덕션 대표 이사인 홍OOO의 권유에 따라 주식회사 OOOO미디어프로덕션의 직원 또는 홍OOO이 알고 지내던 사람이 원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