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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11. 30. 선고 2012가합50100 판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알면서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알면서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과세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사건

2012가합50100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유AA

변론종결

2012. 11. 9.

판결선고

2012. 11. 30.

주문

1. 피고와 소외 성BB 사이에 2008. 9. 3.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을 000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세채권 성립

1) 소외 성BB은 2008. 7. 21. 소외 주식회사 CC건설(이하 'CC건설'이라 한다)에 게 서울 은펑구 OO동 000 도로 138㎡, 같은 동 000 도로 29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대금 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성BB은 CC건설로부터 2008. 7. 21. 계약금으로 000원, 2008. 8. 7. 중도금으로 000원을 각 지급받았고, 2008. 9. 2. CC건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과 동시에 CC건설로부터 잔금으로 000원을 지급받았다.

3) 원고 산하 고양세무서장은 성BB이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10년 11월경 위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후 성BB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2011. 1.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성BB이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 성BB의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000원(본세 000원 + 가산금 000원)에 이른다.

나. 성BB과 피고의 관계 및 금전지급

1) 성BB은 1982. 6. 4. 피고와 혼인하였다가 2000. 9. 22. 협의이혼하였다.

2)성BB은 2008. 9. 3. CC건설로부터 전날 받은 잔금 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다. 성BB의 재산상태

1) 성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한 2008. 9. 3. 당시 성BB의 재산상태는 다음과 같았다.

가) 적극재산

서울 종로구 OO동 000 잡종지 100㎡의 가액 000원, 파주시 광탄면 OO리 000임야 231㎡의 가액 000원, 이 사건 지급금을 포함한 예금채권 000원의 합계 000원이다.

나) 소극재산

위 국세체납액 중 본세 000원, 소외 차JJ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000원(갑 제5호증 참조)의 합계 000원이다.

2)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성BB은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적극재 산 000원, 소극재산 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주KK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자취소권의 발생여부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 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 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 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2007. 6. 29. 선 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성BB이 CC건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함으로써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과세기간의 말일인 200B. 12. 31.이 경과함 으로써 성BB의 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되었으며, 고양세무서장이 2010년 11 월경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절차까지 거침으로써 성BB의 구체적인 납세의 무가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성BB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 권이 될 수 있다.

나. 성BB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피고의 악의

1)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3, 4, B,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피고는 이 사건 지급금은 성BB과의 이혼 후 재산분할, 위자료 및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나,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 야 하는데(대 법 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토지는 성BB이 피고와 협의이혼한 2000. 9. 22.로부터 약 4년 8개월 가량이 지난 2005. 6. B.에 매수한 토지로서 이혼의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라 할 수 없는 점,② 피고는 성BB이 2000년 8월경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000원을 지불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며 을 제4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성BB이 피고와 협의이혼할 당시 소유하고 있었다고 확인되는 부동산은 위 1.의 다.항에서 본 서울 종로구 OO동 000 잡종지 100㎡가 유일하여,성BB이 2000년 8월경 피고에게 위자료 내지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000원이나 지급할 여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 는 점,③ 을 제4호증의 원본에는 피고의 주소란 옆에 '전 부인'이라고 기재된 것을 수정 액으로 지운 흔적이 있는바, 성BB이 아직 이혼하기 전인 피고를 '전 부인'이라고 지칭할 이유가 없어 위 을 제4호증이 실제로 2000년 8월경이 작성된 것이 맞는지도 의문인 점,④ 성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할 당시 그들의 자녀인 소외 성OO(1982 년생), 소외 성OO(1986년생)은 이미 성년이었음에도 성BB이 피고에게 위 자녀들의 양육비로 000원이나 지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⑤ 성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한 후인 2009. 3. 2.에도 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까지 한 점(갑 제8호증 참조) 등을 종합하면,이 사건 지급금은 성BB이 피고에게 증여한 돈 이라고 추인할 수 있고, 을 제4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7, 을 제9호증의 1 내 지 29,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따라서 성BB이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과세관청에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증여한 행위는 성BB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사해 행위에 해당하고 성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도 성BB의 이 사건 지급금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성BB이 채무조과 상태에 빠지지 않았다는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성BB은 2007. 12. 14.경 소외 김LL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OO동 000 임야 1,282㎡, 같은 동 000 임야 248㎡를 공동담보로 하는 채권최고액이 000원인 근저당권을 000원에 양수하는 확정채권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07. 12. 17. 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까지 마쳤다. 비록 위 근저당권이 2009. 9. 29.경 말소되었으나, 성BB이 이 사건 지급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당시에 위 근저당권은 최소한 그 피담보채권인 000원 상당의 가치는 있었고, 설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성BB은 위 근저당권을 양도한 김LL에 대하여 그 양도대금 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채권이 성BB의 적극재산으로 평가되면 성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지는 않게 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김LL이 고양시 덕양구 OO동 000 임야 1,282㎡, 같은 동 000 임야 248㎡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000원 으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위 근저당권을 이하 !소외 근저당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7. 9. 3. 소외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김LL과의 2007. 12. 14.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07. 12. 17. 위 각 임야에 관하여 소외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3호증의 기재,이 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2012. 10. 10.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위 각 임야의 소유자인 소외 김MM가 2008. 10. 20. 성BB을 상대로 소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이 법원 000O0000)를 제기하였는데, 2009. 8. 21. '소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그 발생일인 1994. 12. 29.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김MM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2009. 9. 29. 확정된 점,② 위 판결에 의할 경우 피고가 성BB의 적극재산이라 고 주장하는 소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위 1994. 12. 29.로부터 10년이 지난 2004. 12. 29.경에는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성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한 2008. 9. 3.에는 소외 근저당권도 이미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③ 피고는 성BB이 CC건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김LL에게 위 확정채권양도의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오히려 이 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2012. 10. 10.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여 위 자기앞수표를 지급 제시하고 그 돈을 수령한 사람이 피고로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성BB이 2008. 9. 3.경 000원 상당의 소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또는 김LL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성BB이 20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 라도, 위 1.의 다.항에서 살펴본 성BB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급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성BB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됨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이러한 점 에서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의의 수익자라는 항변

피고는 성BB과 이혼한 후 성BB의 채무관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고 오히려 성BB이 상당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는 성BB의 이 사건 지급금 지급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이 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피고는 성BB의 전처로서,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성BB과 이혼 하게 된 이유가 성BB의 사업이 어렵게 되면서 채권자들의 빚 독촉 등에 시달리게 되었기 때문인 점,② 피고는 성BB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금을 받기 전에도 성BB이 CC건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돈도 지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 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성BB의 이 사건 지급금 증여행위에 관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살피건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참조),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원금 외에 지연배상금의 지급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연배상금의 기산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참조),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피고와 성BB 사이에 2008. 9. 3. 체결된 이 사건 지급금 증여계약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 성BB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인 267,068,7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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