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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 01. 10. 선고 2017가단60620 판결
채무자의 재산에 별다른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처분행위를 일러 사해행위라고 할 수는 없음[일부패소]
제목

채무자의 재산에 별다른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처분행위를 일러 사해행위라고 할 수는 없음

요지

국세체납자가 피고 이름으로 단기간 내에 자금을 융통하였다가 그 변제기가 도래함에 따라 그 대출금을 상환한 것에 불과한 경우 이를 사해행위라 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7가단60620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변론종결

2017. 12. 6.

판결선고

2018. 1. 10.

주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2014. 6. 30. 체결한 800만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유

1. 민법 제406조에서 규정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켜야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전후하여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즉 채무자의 재산에 별다른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처분행위를 일러 사해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채무자의 자금차입행위와 이에 대한 대출금 상환 등 변제행위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단기간 내에 순차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특히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 전후를 통하여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증감이 있었다고 평가할 것도 아니므로, 채무변제 행위만을 분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서도 아니 된다.

2. 사실관계

○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은 2013. 5. 6.부터 2013. 7. 10.까지 피고(개명전: 김CC)의 남편 김BB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3. 8. 10.(또는2013. 8. 20.) 김BB에게 2009년 내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칭한다)을 고지하였다[갑 1, 2-1, 을 1].

○ 김BB는 위 통합조사를 마친 직후인 2013. 7. 15.부터 2013. 7. 17.까지 사이에 금융기관에서 3억 1,800만 원을 100만 원권 수표 318장으로 발급받아 출금하였다[갑4-1].

○ 김BB의 2013. 9. 20.자 이의신청에 따라 재조사가 진행되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감액경정 처분이 내려지자, 김BB는 2014. 2. 18. 재차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을 1].

○ 한편, 2014. 3. 당시 ◎◎◎◎ ◎◎점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는 2014. 3. 28. 경남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 단기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7,400만 원을 아래와 같이 '대출기한 3개월'로 정하여 대출받아, 위 금액을 전부 남편 김BB 계좌로 송금하였다[을 2 내지 5, 2017. 10. 26.자 금융정보회신].

○ 김BB 계좌로 송금된 7,400만 원 중 '4,500만 원'은 같은 날 대출금 3억 원 중일부 원리금의 상환 자금으로 사용되었고[을 6-2], '25,016,474원'은 김BB의 마이너스대출 통장으로 입금되어 마이너스대출금 등의 상환에 사용되었다[을 7].

○ 이어, 위 3개월의 대출 만기가 도래하자 2014. 6. 30. 피고의 의뢰에 따라 김BB계좌에서 100만 원권 수표 74장 합계 7,400만 원이 인출되어 위 대출금 상환자금으로 경남은행에 입금되었다[갑 4-2, 위 금융정보회신].

○ 그리고 같은 날 피고의 의뢰로 100만 원권 수표 8장 합계 800만 원은 전부 현금으로 인출되었다[갑 4-2, 위 금융정보회신].

○ 조세심판원은 2015. 8. 10.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조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심판하였다('청구인'은 김BB를 말한다).

○ 이에, ☆☆지방국세청은 재조사를 거쳐 2015. 10. 27.경 김BB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경정결의를 마쳤다[갑 2-2]. 위 경정결정에 따른, 원고가 주장하는김BB의 국세체납액은 아래와 같다('소외인'은 김BB를 말한다).

○ 2014. 6. 30. 당시 김BB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가 다투지 않고 있다.

3. 판단

가. '7,400만 원' 부분

앞서 보았듯이 피고 명의로 경남은행으로부터 2014. 3. 28. 대출받은 대출금 7,400만 원은 김BB가 자신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 앞으로 대출받은 다음 자신의 계좌로 이체 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대출만기인 3개월이 도래하자 다시 7,400만 원을 인출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였음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대출금의 실제 사용 주체와 사용 목적 내지 그 용도, 대출기간이 극히 짧은 단기대출이었던 점, 대출 원리금 전액이 정확한 일자에 상환 완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BB의 자금 차입과 대출상환 등 일련의 행위를 전후하여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증감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더욱이, 김BB가 위 대출실행 직후 곧바로 자신의 계좌로 이를 이체 받아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김BB가 당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다가 그 대출만기가 종료됨에 따라 피고 이름으로 이를 상환한 점을 보태어 살펴보면, 김BB의 위와 같은 대출상환 행위를 두고 김BB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외관상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는 피고와 통모하여 피고에게만 우선적인 채권회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김BB가 피고 이름으로 단기간 내에 자금을 융통하였다가 그 변제기가 도래함에 따라 그 대출금을 상환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김BB의 이 부분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800만 원' 부분

피고가 이를 소비하기 쉬운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져갔음은 앞서 보았다. 피고는 김BB가 위 금액을 생활비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다. 결국 이는 김BB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김BB에 대해서는 2013. 5.부터 세무조사가 진행되어 적어도 2013. 8. 10.경에는 이 사건 처분이 부과됨으로써 조세채권이 성립하였고, 그 후 김BB의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청구에 따라 2015. 8. 10.자로 조세심판원의 심판이 내려졌으며, 이에 2015. 10.27. 경에는 김BB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경정결의까지 이루어졌음은 앞서 보았다.

그 와중에 김BB가 2014. 6. 30.자로 피고에게 이 부분 800만 원을 증여하였으니, 이로써 김BB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었음은 명백하다.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는 악의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위 800만 원의 증여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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