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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 11. 07. 선고 2012구합2346 판결
상여액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여지고,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3540 (2012.01.20)

제목

상여액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여지고,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함

요지

주주총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정해진 급여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범죄사실이 배임죄로 인정되어 벌금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을 볼 때 상여액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여지고 당초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구합23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영덕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17.

판결선고

2012. 11.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2.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9.부터 2008. 10. 29.까지의 기간 및 2009. 3. 20.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회사 XX테크(이하 'XX테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최AA은 2008. 10. 30.부터 2009. 3. 19.까지 XX테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부천세무서장은 XX테크가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XX테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① 2009. 3. 17. XX테크가 실제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였고, ② XX테크가 2008 사업연도에 000원의 매출액을 누락한 것을 확인하여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4조 제1항에 따라 추계에 의하여 000원을 익금산입하고, ③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익금산입액 000원을 XX테크의 2008 사업연도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함에 있어서 원고와 최AA의 각 2008년도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XX테크가 원고에게 000원(이하 '이 사건 상여액'이라 한다)을 인정상여로 지급한 것으로 소득처분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상여액 및 원고의 2008년 귀속 근로소득 000원을 합산하여 2008년도 수입금액 총액을 000원으로 인정하 여 2011. 5. 2.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9. 15.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 2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XX테크의 전 대표이사인 최AA이 이 사건 상여액을 모두 횡령하였으므로 최AA이 아니라 원고에게 인정상여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볍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다)목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종합소득세의 산정 요소인 갑종 근로소득에 당연히 포함되므로, 대표자는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2,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8 사업연도 법인세의 신고기한인 2009. 3. 31.까지 XX테크의 2008 사업연도 매출액 000원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XX테크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부터 현재까지 XX테크에 대한 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XX테크는 2009. 3. 17. 실제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점, ④ 원고는 2007. 11.경부터 2008. 5.경까지 XX테크의 직원이 아닌 원고의 처 김BB에게 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고, 2008. 2.경부터 2008. 6.경까지 주주총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고 자신에게 정해진 급여를 초과하여 000원을 지급받은 범죄사실이 배임죄로 인정되어 2009. 5. 15. 벌금 000원을 선고받아(인천지방법원 2009고정1112 판결) 2009. 5. 23.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여액은 2008 사업연도에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10 호증의 l 내지 11,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최AA이 2008 사업연도에 이 사건 상여액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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