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9847 (2011.02.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4293 (2010.04.02)
제목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겨과 후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함
요지
심판청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 후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사건
2011누122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XX
피고, 피항소인
안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2. 16. 선고 2010구합9847 판결
변론종결
2012. 5. 18.
판결선고
2012. 6. 1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XX산업(이하 'XX산업'이라 한다)은 1999. 10. 4. 컴퓨터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흥시 XX동 1254 XX공단 501호에 설립되었다가 2003. 3. 31. 안산세무서장으로부터 직권폐업 당하였고, 위 설립일부터 법인등기부상 김AA(원고의 전처)이 계속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XX산업은 2004. 12. 29. 시흥세무서장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03 사업연도에 000원의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이 있었다면서 위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위 금액을 당시 영업이사로 재직 중이던 김BB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2003사업년도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였다.
다. 그런데 시흥세무서장은 2005. 5.경 XX산업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 가공매입 사실을 확인하고, XX산업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김AA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피고에게 위 369,741,000원이 포함된 000원을 인정상여 소득금액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06. 1. 1. 김AA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가, 시흥세무서장으로부터 위 통보된 소득금액 중 000원을 감액한 금액을 인정상여 소득금액 과세자료로 재통보 받고 2006. 5. 10. 위 종합소득세 중 000원을 감액경정하였으며, 그 결과 남은 세액은 000원이 되었다.
마. 김AA은 이에 불복하여 자신이 XX산업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2007. 3. 19. 피고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07구합2495호), 수원지방법원은 2008. 8. 13. 위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09. 2. 4. 그 항소가 기각되어 2009. 2. 26.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8누25274호).
바. 그 과정에서 시흥세무서장은 2008. 12. 24. XX산업이 2004. 12. 29.자 수정신고 당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김BB을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 김BB에게 000원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같은 날 XX산업에게 2003년 귀속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사. 김BB은 이에 불복하여 2009. 2. 19. 시흥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시흥세무서장은 2009. 3. 20. 이의신청에서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결과, XX산업의 실질적 경영자 및 총괄 대표자를 김AA의 전 남편인 원고로 보아 2009. 4. 24. 원고에게 이 사건 금액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같은 날 XX산업에게 2003년 귀속 소득 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아. 이에 피고는 2009. 4. 24.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8. 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09. 9. 3. 위 〈표1> ④ 금액인 000원이 가공매출이었음을 확인하고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하였으며, 그 결과 종합소득세 잔액은 000원이 되었다.
차.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9. 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서는 2010. 4. 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l 내지 5, 8, 9, 29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불변기간인 90일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행정소송은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2010. 4. 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0. 7. 9.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