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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11. 02. 선고 2012구합6568 판결
상속인들의 승낙을 받아 채권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함[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742 (2011.12.22)

제목

상속인들의 승낙을 받아 채권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

중요재산인 채권을 처분하거나 학원 인수계약 체결을 함에 있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나머지 상속인들의 승낙을 받아 채권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일부 원고의 경우는 이 사건 인수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2구합656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외1명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17.

판결선고

2012. 11. 2.

주문

1. 피고가 2011. 1. 4. 원고 최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김A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김A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최BB과 피고 사이 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000원은 오기이다) 및 피고가 2010. 8. 2.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DD는 2007. 2. 20. 동인 소유의 인천 중구 AA도 소재 염전용 토지가 수용되어,수용보상금 000원 중 000원을 현금으로,000원을 채권으로 지급받았다.

나. 김DD는 2007. 8. 30. 서울가정법원(2006느단3394)에서 금치산선고를 받았고,김DD의 장남인 원고 김AA이 후견인이 되었다.

"다. 한편, 위 채권은 김DD 명의의 AA투자증권계좌에 입고되었는데, 원고 김AA은 2008. 10. 21. 위 채권 중 상속지분(1/5)에 해당하는 000원의 채권(이하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출고하여 자신 명의의 AA투자증권계좌에 입고하였다. 원고 김AA은 이 사건 채권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8. 10. 27. 000원, 2008. 11. 21. 000원, 2009. 4. 22. 000원을 대출 받아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원고 김AA의 배우자인 원고 최BB은 원고 김AA으로부터 000원을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학교법인 EE학원(2009년경 FF학원으로 변경되었다. 이하EE학원'이라 한다.)의 인수자금(이하이 사건 인수자금'이라 한다)으로 사용하였다.",라. 김DD는 2009. 4. 29. 사망하였고, 재산상속인들 중 김GG은 2009. 10. 30. 피고에게 "김DD가 원고 김AA에게 이 사건 채권을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 권을 상속세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피고는 2010. 8. 2. 원고 김AA에 대하여 김DD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 고지하였고, 2011. 1. 4. 원고 최BB에 대하여 원고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인수자금을 증여받았다 는 이유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 고지하였다.

마. 원고 김AA은 2010. 10. 29., 원고 최BB은 2011. 3. 29.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2. 2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김AA

위 원고는 금치산자인 김DD의 후견인의 지위에서 EE학원의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인수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 사건 채권을 자신의 계좌로 입고하여 대출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을 증여받지 아니하였다. 설령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김CC 명의의 학교법인 인수대금채무 변제용도로 지출하였으므로,증여재산가액이 없다. 따라서 증여 또는 상속재산가액 존재를 전제로 위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 최BB

위 원고는 원고 김AA을 대리하여 EE학원의 인수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계좌이체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인수자금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위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김AA은 2007. 7. 13. 김DD를 대리하여 학교법인 HH학원(이하HH학원'이라 한다)의 전 이사장인 정II과 HH학원 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인수 계약은 정II의 이사장 지위 불회복으로 무산되었다.",(2) 원고 김AA은 2008. 10. 17. 원고 최BB에게 "EE학원을 인수하는데 있어 양도양수합의서와 학교에 관한 모든 권한, 금융권 대출, EE학원 인수과정에서의 돈 관련 업무,교육청(사학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업무 등 EE학원 인수과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한다 는 위임장을 교부하였다. 한편 위임장에는 2006. 2. 27.자, 2009. 4. 21.자 원고 김AA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3) 원고 최BB은 2008. 10. 17. 원고 김AA을 대리하여 EE학원의 설립자인 김JJ를 대리한 류KK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EE학원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4) LL고등학교 교장인 강MM은 2008. 12. 11. EE학원 이사회에서 원고 최AA은 학교 경영권을 승계받아 학교를 경영해보겠다며 재산출연계획서를 가지고 학교를 방문하여 저와 이사장님과 인사를 나누었다. 원고 최BB은 긴급 교직원 회의에서 교직원과 대화 후 최선을 다하여 학교를 경영해 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때는 중장기 적인 계획서는 별도로 없었고 000원의 재산출연계획서와 통장 사본이 있었다 고 진술하였다.

(5) 원고 최BB은 2009. 4. 9.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IEE학원을 경영해 보겠다"는 계획을 보고하였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2009. 4. 23. EE학원을 경영하게 할 수 있도록 원고 최BB에 의하여 추천된 이사들을 정이사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6) 원고 김AA은 2009. 5. 8. EE학원에 현금 000원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였다. EE학원 이사회는 같은 날 원고 최BB을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현금으로 출연받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광주은행에 예치하기로 결의하였다. 원고 최OO은 원고 김AA의 계좌에서 이체받은 000원을 2009. 5. 13. 광주은행에 예치하였다.

(7) 원고 최BB은 2009. 6. 3. 심NN 외 3명과 원고 최BB이 EE학원 설립 당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부동산의 출연자지위를 양수하고, 000원을 지급한다 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EE학원 이사회는 2009. 6. 9. 수익용 기본재산인 부동산의 출연자를 원고 최BB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원고 최BB은 류KK와 EE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과 류KK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EE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8) 김DD의 상속인들은 2009. 10. 27.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원고 김AA은 이 사건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수용보상채권에 관하여 분할을 받지 않았다.

(9) EE학원 이사회는 2010. 5. 19. 원고 최BB을 해임하고, 원고들의 자녀인 김PP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10) 피고는 세무조사에서 광주광역시 교육감에게 원고 최BB이 원고 김AA을 대리하여 EE학원 인수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였는지를 심의 관련 서류로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2010. 8. 23. 피고에게 원고 김AA은 EE학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고 회신하였다. 피고는 세무조사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원고 최BB이 원고 김AA을 대리하여 EE학원 인수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였는지,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원고 김AA에 관하여 심의하였는지를 관련 회의록 및 관련 자료로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0. 8. 25. 피고에게 심의 관련 회의자료에 원고 김AA에 대한 내용이나 논의가 없다 고 회신하였다.

(11) EE학원의 행정실장 EE기는 2010. 10. 20. EE학원 인수계약에 관한 민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22106)에서 "EE학원의 매매계약은 원고 최BB과 류KK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자신이 원고 최BB을 대위하여 류KK의 채무 000원을 변제하였다 고 증언하였다.

(12) 류KK는 세무조사에서 "EE학원의 실제 양수인은 원고 최BB이다・ 원고 최BB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자신에 의하여 추천된 이사장, 이사, 감사를 승인받는 조건으로 EE학원 인수대금 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류KK는 2010. 1. 14. 위 민사소송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승인이 확인된 날 원고 최BB 명의의 예치금에서 EE학원 인수대금을 즉시 지급받기로 하였다. 자신과 아들인 QQ이 김JJ를 대리하여 EE학원 인수계약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였다 고 증언 하였다.

(13) 중소기업은행의 직원인 김OO은 2012. 2. 21. 여신업무 시행세칙상 금치산자인 김DD와 여신거래를 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 김AA에게 이 사건 채권을 담보로 대출하여 주었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14) 김DD의 상속인들 중 김GG, 김RR, 김SS, 김TT은 2010. 5.경 11 김DD의 유지를 받들어 학교법인을 인수할 의사로 원고 김AA으로 하여금 이 사건 채권을 담보로 대출받게 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15) 김GG은 이 법원에서 "김DD는 2000년경부터 병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의사결정 및 활동이 어려웠다. 김DD가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법인을 인수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 원고 김AA이 EE학원을 인수하겠다고 제의하였다. 원고 김AA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EE학원 운영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증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2호증, 제15, 16, 17,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 7, 9, 10, 11,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G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 김AA에 대하여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1(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은 11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민법상 증여와 다른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상 증여계약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김DD는 금치산자이므로 김DD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점, 김DD의 상속인들 중 일부가 원고 김AA은 김DD의 유지를 받들어 학교법인을 인수할 의사로 이 사건 채권을 담보로 대출받았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HH학원 및 EE학원 인수계약의 양수자는 김DD로 되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김DD는 2000년경부터 정상적인 의사결정 및 활동이 어려웠으므로,EE학원 인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김DD는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법인을 인수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채권은 수용보상채권 중 원고 김AA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점, 원고 김AA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시 이 사건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수용보상채권에 관하여 분할을 받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점,김GG은 "김DD가 원고 김AA에게 이 사건 채권을 증여하였다"고 신고한 점, EE학원 인수계약 당시 생존하고 있던 김DD가 고인으로 기재된 점, 원고 김OO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OO학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 김OO은 김OO의 후견인인데, 중요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처분하거나 EE학원 인수계약 체결을 함에 있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김OO은 EE학원을 인수하기 위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승낙을 받아 김AA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원고 김OO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최BB에 대하여

(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 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 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인수자금이 원고 김OO 계좌에서 원고 최OO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사전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① EE학원 인수권한 위임 및 인수계약자 등 원고 김AA은 원고 최BB에게 EE학원 인수에 관한 권한을 포괄위임한 점, 원고 최BB은 원고 김AA 음 대리하여 EE학원 인수계약을 체결한 점 위임장에 원고 김AA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인수자금 조달 및「지출내역 등 원고 김AA은 OO학원을 인수하기 위해 이 사건 채권을 자신 명의의 우리투자증권계좌로 입고한 점, 이 사건 인수자금은 EE학원 인수계약에 따라 인수자금호로 지급될 예정이었고 실제로 OO학원 인수대금으로 전부 사용된 점, 원고 최BB이 EE학원을 인수하려 하였다면 김DD 명의의 계좌로부터 직접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채권을 입고 받아 인수자 금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굳이 원고 김AA을 통하여 2단계의 증여과정을 거침으로써 증여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③ 원고 김AA의 출연행위 등; 원고 김OO은 OO학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현금 000원을 출연한 점, 원고 최BB이 해임되고 원고들의 자녀가 이사장으로 선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김OO이 EE학원을 인수하였고, 원고 최BB은 원고 김AA을 대리하여 EE학원 인수계 약이나 인수자금을 지급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김AA으로부터 계좌이체 된 이 사건 인수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인수자금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원고 최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최BB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 김AA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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