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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11. 02. 선고 2011구합10370 판결
폐동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902 (2011.05.19)

제목

폐동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고가 10년 이상 폐동판매업을 영위했기 때문에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거래기간이 2달 남짓임에도 거래금액은 고액인 점, 원고가 물품의 이동경로나 거래처의 기본장비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폐동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1구합1037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산업 주식회사

피고

동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10.

판결선고

2012. 11.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① 2010. 10. 1.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② 2011. 2. 1.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1.부터 폐동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표와 같이 주식회사 BB메탈(이하 'BB메탈'이라 하고, 아래 CC금속, DD자원, EE금속, FF메탈과 합쳐서 'BB메탈 등'이라 한다)로부터 24장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CC금속으로부터 11장의 세금계산서를, DD자원으로부터 4장의 세금계산서를, EE금속으로부터 5장의 세금계산서를, FF메탈로부터 3장의 세금계산서(이하 CC금속, DD자원, EE금속, FF메탈이 발행한 합계 23장의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 '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에 따른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는 한편, 이 사건 제1, 2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9년 2기 및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5항 소정의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고 해당 매입세액 000원을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후, 2010. 10. 1. 원고에게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원고는 이 중 위 가산세 해당액 000원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2010. 10. 11.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증액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 역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으로 2009년 2기분 합계 000원 및 2010년 1기분 합계 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후, 2011. 2. 1.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액경정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000원으로 재경정 ・ 고지하는 한편,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2009년 2기분 및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합쳐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0. 11. 17.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최초 부가가치세 부 과처분에, 2011. 4. 27.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여기서는 이 사건 최초 부가가치 세 부과처분 부분을 제외한다)에 각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5. 19. 및 2011. 8. 8.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24,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 갑 제24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제1, 2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로부터 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폐동을 매입하였다.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그에 관한 주의의무 도 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제1, 2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사실 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 징수하게 되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소정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설령 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위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불성실한 의무이행에 대한 행정상 제재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 2항 제2호(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해당한다)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 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 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6 내지 9, 12 내지 14,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의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메탈 등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제1, 2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또는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BB메탈 등은 거주 목적의 오피스텔이나(BB메탈) 빈 컨테이너박스 사무실 (CC금속) 또는 공터(EE금속)를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였고, 고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야적장이나 고철계근대, 고철운반을 위한 집게차 등의 기본적인 시설이 나 장비 등 영업자산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는 등 정상적인 사업자라고 보기 어렵다.

② 과세관청의 실지조사 결과 BB메탈 등이 거래 과정에서 수수한 세금계산서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확인되었는바, BB메탈 등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다른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이상 BB메탈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 1, 2세금계산서 기재 내용과 같이 대량의 고철을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③ BB메탈의 대표자 최GG은 2012.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고단 1677 조세법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총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9장을 원고 등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 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④ 원고가 BB메탈 등의 사업용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대부분 송금 직후 전액 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DD자원의 박HH는 입금 직후 000원씩 나누어 출금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이른바 자료상에게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금융계좌추적 회피수법과 동일하다.

⑤ 원고는, BB메탈 등이 영세수집상으로부터 폐동을 수집하고, 영세수집상들이 폐동을 원고에게 직접 운송 ・ 납품한 것으로서 폐동을 보관할 하치장이나 운송 차량 없이도 얼마든지 위와 같은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거래방식에 따를 경 우 BB메탈 등은 원고와 영세수집상 사이의 거래를 중개한 것에 불과하여 BB메탈등이 폐동 거래의 당사자로서 실물거래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인정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 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 6 내지 10, 12 내지 15, 17 내지 19, 21 내지23, 25 내지33, 3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최GG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24,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6호증의 l 내지 4,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 갑 제24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 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 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02. 7. 1.경부터 10년 이상 폐동의 수집・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폐동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 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BB메탈 등은 2009년 말경과 2010초경에 거래를 시작했는데, 그 거래기간이 2달 남짓한 단기간에 집중되어 있거나 거래회수가 수회에 불과함에도 공급가액의 규모는 총 000원에 이르는 등 원고로서는 위 BB메탈 등이 위장사업자가 아닌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

② 원고로서는 BB메탈 등 새로운 거래처로부터 폐동을 공급받기 전에 마리 해당 물품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거나 그 거래처가 폐동 도매업을 위한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 기본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 BB메탈 등이 실제로 폐동을 공급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폐동이 현실적으로 입고되는 여부만을 확인했을 뿐이다.

③ BB메탈의 대표자인 최GG이나 CC금속의 정LL는 자신들의 거래처가 원고가 아닌 II금속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때로는 II금속이 공급받는 자를 결정하기도 하는 등 원고는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거래내용이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④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 전부 및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공급자가 아니라 원고의 가공업체인 II금속에서 폐동을 받아 총중량을 측정한 후 그에 따른 공급가액과 세액을 II금속의 경리직원이 자필로 기재하여 수수한 것이다. 그런데 실제 공급자의 위임이 있었는지 알 수 없고, 공급자의 입회도 없이 계량내역서를 발급받아 그 자리에서 공급가액을 확정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⑤ 원고는 BB메탈 등과 거래를 개시하면서 사업자등록 여부나 통장사본 등을 확인하였으므로 자신이 선의・무과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사업자등록 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 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대법 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통장사본 역시 입금될 계좌를 지정해 준 것에 불과하다.

(3)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2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소정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알 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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