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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9. 20. 선고 2012구합317 판결
토지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매수자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741 (2011.11.02)

제목

토지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매수자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토지를 남편과 1/2 지분씩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 1/2 지분을 부인 명의로 등기하고 향후 남편에게 반환할 의사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현재까지도 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 1/2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남편으로부터 매수대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

2012구합3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28.

판결선고

2012. 9.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2.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강남구 XX동 000-20 대 50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5. 7. 4. 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이CC 명의로 2005. 5.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취득하면서 취득가액 000원을 이AA(원고의 시동생)으로부터 000원, 이BB(원고의 시어머니)으로부터 000원을 각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2007. 6. 4. 원고에게 증여세 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가,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09구합7905) 진행 중 증여자가 이AA과 이BB이 아니라 원고의 남편인 이CC이라는 이유로 위 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2010. 11. 12. 증여자를 이CC으로 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00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2.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1. 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CC과 그의 동생인 이AA은 이 사건 토지와 그 인접토지(서울 강남구 XX동 000-15 및 같은 동 000-19, 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사옥을 신축하기로 하고, 이CC은 이 사건 토지를, 이AA은 이 사건 인근토지를 각 매입하였다.

위 각 토지의 매입자금은 이CC과 이AA이 자신들의 증권 ・ 예금 계좌(차명계좌 포함)에서 인출한 금원 및 은행 대출금을 통하여 조달하였고, 등기 관련 비용과 대출금 이자도 직접 납부하였으며, 위 각 토지를 구입한 후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금융기관에 위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이CC은 자신이 신용 불량상태여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던 관계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만 배우자인 원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의 남편인 이CC이고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와 달리 원고가 이C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 중 1/2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5. 5. 19.자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에는 최DD이 원고와 이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000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중도금 000원은 2005. 6. 20.에, 잔금 000원은 2005. 7. 4.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한 2005. 5. 19.자 각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2, 3) 최EE 서울 강남구 XX동 000-15를, 최FF이 같은 동 000-19를 각 이AA 에게 각 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000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중도금 000원은 2005. 6. 20.에, 잔금 000원은 2005. 7. 4.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이CC과 이AA은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토지에 관한 총 매매대금 000원 중 계약금 합계 000원(2005. 5. 19. 수표로 000원 지급, 2005. 5. 20. 이AA 명의로 000원 입금)을 지급하였고, 2005. 6. 23. 중도금 합계 000원을 수표로 지급하였으며, 2005. 7. 4. 잔금 합계 000원 중 000원을 수표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000원의 지급은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토지 지상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000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이CC과 이AA은 위 각 토지의 매입자금을 자신들의 증권 ・ 예금 계좌(차명계좌 포함) 인출금 000원, 은행 대출금 000원(위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이CC이 000원, 이AA이 000원을 각 대출받았다)으로 충당하였다.

3) 이CC은 이 사건 토지 구입시 등기비용 000원과 취득세 등 000원을 납부하였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매월 약 000원)를 납부하였다.

4) 이후 이CC과 이AA은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 하고 수시로 대출을 받았다.

5) 이CC은 2009. 7. 13. 이AA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000원에 매도하고, 2009. 10. 19. 위 지분에 관하여 이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한편 이CC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여러 건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였다.

[인정 근거] 갑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 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측에서 증명하여야한다.

또한 민법 제830조 제1항의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은 명의자인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 000원이 이CC의 증권 ・ 예금 계좌(차명계좌 포함) 인출금과 은행 대출금으로 충당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일응 원고가 이C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취득자금 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예금 계좌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입금된 돈은 000원(000원+000)에 불과한데 이 사건 토지의 전체 취득자금 000원을 단순히 1/2로 나눈 000원을 원고가 취득자금으로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이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 000원 전부가 이CC으로부터 나온 이상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취득자금이 이CC으로부터 원고의 예금 계좌를 거쳐 매수인에게 지급되었는지 아니면 원고의 예금 계좌를 거치지 않고 매수인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문제 되지 않는다(수증자에게 현금 또는 수표로 증여할 수도 있으므로 수증자의 예금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한하여만 취득자금의 증여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은 원고의 예금 계좌 및 이CC의 증권 ・ 예금 계좌(차명계좌 포함)에서 모두 수표로 출금되어 매수인에게 지급되었다}, 이 경우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이 원고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이CC으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위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CC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신용 불량상태여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던 관계로 부득이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일 뿐,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이CC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부부(원고와 이CC)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이CC이 매수하여 그 1/2 지분에 관하여만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그 1/2 지분에 관하여 일단 원고 명의로 등기한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CC에게 반환할 의사나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춰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수인란에 이CC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이름도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일단 원고 명의로 등기한 후 향후 이CC에게 반환할 의사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이CC은 2009. 7. 13. 이AA에게 자신 명의의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매도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이CC에게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면 당시 이CC 지분이 아닌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이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이CC 명의로 환원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원고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점, ③ 이CC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여러 건의 국세 체납으로 선용불량상태에 있어 자신 명의로는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이나, 그와 같은 이유라면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아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만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점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은 의사의 합치에 따라 얼마든지 명의선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일단 명의신탁하였다가도 그 외형을 이용하여 증여해 버릴 가능성도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이 남편인 이CC으로부터 나왔다거나 이CC이 이 사건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 지 중 1/2 지분은 원고가 이CC으로부터 그 매수대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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