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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09. 13. 선고 2012구합427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3176 (2011.10.27)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원고가 요구하지 않았던 점, 원고가 받은 출하전표에는 유류의 온도, 밀도 등의 기재가 빠져 있는 점, 시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았던 점, 원고가 수년간 석유류 유통업을 영위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

사건

2012구합4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서AA

피고

북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30.

판결선고

2012. 9.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 2.경부터 인천 부평구 OO동 000에서 OO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유류 도 ㆍ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BB상사(이하 'BB상 사'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 6매를,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BB상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 CCC넷 주식회사(이하 'CCC넷'이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CCC넷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각 교부받아,피고에게 위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각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다. 피고는 위 나.항 기재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가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2011. 8. 1. 원고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 ㆍ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8.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1. 10.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5, 갑 제5호증의 5,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BB상사 CCC넷(이하 '이 사건 각 매입처'라고 한다)으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구입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원고는 석유제품중개업체인 주식회사 DD에이전트(이하 'DD에이전트'라고 한다)의 부장이자 원고의 친구인 이EE의 중개로 이 사건 각 매입처와 유류거래를 하였고, 거래 당시 석유판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유류대금을 법인 계좌로 지급하였으며 유류 운송기사로부터 출하전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 및 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각 개정되기 전의 것)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ㆍ 수익 ㆍ 계산 ㆍ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 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내지 8호증, 을 제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① 대전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각 매입처는 매출액 전부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 업체로 확인된 사실,② BB상사가 2009년 제271 및 2010년 제1기에 매입한 유류 전부를 주식회사 FFFF코리아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신고하였으나 위 회사도 100%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CCC넷은 주식회사 신성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신고하였으나 위 회사는 CCC넷에 유류를 공급한 일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이EE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입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유류를 공급 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이 사건 각 매입처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유류를 공급할 능력이 없었던 이상 이를 원고에게 공급한 자는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아닌 제3자라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제3자가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자를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매입처라고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소정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원고와 이 사건 각 매입처 사이의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 ㆍ 무과실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각 매입처가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거래명세서를 교부받은 사실, 원고가 유류를 공급받은 직후에 이 사건 각 매입처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유류대금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① 정유사가 유류를 공급할 때 발행 ㆍ 교부하는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거쳐 유류가 거래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자료인데,원고는 이를 요구하거나 이를 받지 않았던 점,②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원고에게 발행하여 준 출하전표에는 유류의 온도, 밀도 등의 정보 기재가 빠져 있었던 점,③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시가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았던 점,④ 원고는 2005. 2. 2.경부 터 석유류 도 ㆍ 소매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이 사건 각 매입처와 거래하기 전에는 정상 적인 매입처인 주식회사 GGGG와 유류를 거래한 경험이 있어 유류거래의 형태, 출하전표의 형식 등을 비교하여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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