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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3. 27. 선고 2012누30334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ㆍ무과실도 인정 안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2구합427 (2012.09.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3772 (2011.12.23)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ㆍ무과실도 인정 안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원고가 요구하지 않았던 점, 원고가 받은 출하전표에는 유류의 온도, 밀도 등의 기재가 빠져 있는 점, 시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았던 점, 원고가 수년간 석유류 유통업을 영위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도 인정 안됨

사건

2012누303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서AA

피고, 피항소인

북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9. 13. 선고 2012구합427 판결

변론종결

2013. 3. 6.

판결선고

2013. 3. 27.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에다가,① 원고는 EE상사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그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채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전체 매입량의 약 41%(= 000 ÷ 000 x 100)에 해당하는 유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송금하였던 점(을 제10호증의 1),②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받은 출하전표는 통상 의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와 그 형식이 일부 다르고, 유류의 온도 ・ 밀도가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인수자 서명 등이 누락되어 있는 점(갑 제4호증의 7, 갑 제5호증의 7),③ 원고로서는 2005. 2.경 개업 이래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주유소의 유일한 유류 매입처였던 주식회사 DDDD의 공급가격이나 시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해주는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정상적인 유류공급업체인지 여부를 더욱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이 선의・무과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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