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요지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으로 건물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 건물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건
2012가합6854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정AA
변론종결
2012. 8. 23.
판결선고
2012. 9.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임B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2. 2. 체결된 소유권이전
청구권 매매계약 및 2009. 3.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이었던 임BB은 송CC 외 1인에게 수원시 팔달구 OO동 000 대 353.1
㎡ 외 1필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양도 목적물'이라 한다)을 대금 000원에 매도하고, 2007. 4. 27. 이 사건 양도 목적물에 관하여 송CC 외 1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임BB은 2007. 8. 30. 김D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
라 한다)을 명의신탁하였고, 2007. 9.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김DD은 2008. 5.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EE과 사이에 대금 000원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김EE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는 2009. 2. 2. 김E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대금 000원에 양수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김EE은 2009. 2. 3. 김DD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는 김DD과 2009. 3. 10.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2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1, 2 계약을 일괄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5.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와 임BB은 2009. 1. 7. 이혼하기로 협의하였고, 2009. 4. 8. 수원지방법원2009호139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으며, 2009. 4. 10. 이혼신고를 하였다.
사. 원고 산하 동수원세무서장은 2010. 1. 4. 임BB에게 이 사건 양도 목적물에 관한 양도소득세 522,518,390원을 납부기한 2010. 2. 23.로 정하여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임BB은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임BB은 2007. 9. 5. 김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후,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김DD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다시 그 소유명의를 피고 앞으로 이전한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외형상으로는 2009. 2. 2. 피고와 김EE 사이에 이 사건 1 계약이, 2009. 3. 10. 피고와 김DD과 사이에 이 사건 2 계약이 각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모두 가장행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임BB과 피고 사이에 각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나. 그런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임BB은 피고에게 사실상 임BB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또는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또한 임BB과 피고는 , 2009. 4. 10. 협의이혼하였으나 이는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
로 가장이혼한 것에 불과하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임BB이 이혼을 하면서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사실상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그 상당성을 초과한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1 계약에 관한 판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 2항은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각 무효로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BB과 김DD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김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 2항에 의하여 각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임BB이라 할 것이나, 그 각 무효를 들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진정한 가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 김EE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와 김E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1 계약이 가장행위라거나, 그 계약당사자가 피고와 임BB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2 계약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임BB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와 김D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2 계약이 가장행위라거나, 그 계약당사자가 피고와 임BB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재산분할의 상당성 초과 여부에 관한 판단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1, 2 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와 임BB이라 하여도, 갑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임BB은 2009. 1. 7.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2009. 4. 8. 수원지방법원 2009호139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으며, 2009. 4. 10. 이혼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남편인 임BB과 협의이혼하면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으로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11호증, 을 제2, 3, 5 내지 8호증의 각 (일부)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2. 1. 채권최고액 9,800만 원, 채무자 임BB, 근저당권자 수원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07. 8. 23. 임BB의 채권자인 김FF의 신청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2007카단10609호로 청구금액 000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으며, 명의수탁자인 김DD 앞으로 등기명의가 이전된 후인 2007. 11. 28.에는 채권최고액 000원, 채무자 김DD, 근저당권자 박GG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08. 5. 14. 김EE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졌으며, 2008. 9. 11. 박GG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점, 피고는 2007. 9. 18.부터 2008. 10. 30.경까지 사이에 김FF에게 합계 000원을 변제하였고, 2007. 9. 27. 김FF의 신청에 의한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으며, 피고는 2009. 2. 2. 김EE으로부터 대금 4,5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수하였고, 2009. 2. 3. 이 사건 가등기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09. 3. 31.부터 2009. 6. 9.까지 사이에 박GG에게 합계 8,8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그 후 위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및 박GG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말소되었으며, 피고는 2009. 6. 9. 수원농업협동조합에 000원을 변제하였고, 2009. 6. 11. 수원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점, 수원시 팔달구 OO 동 000 도로 113㎡를 비롯하여 임BB의 아버지인 임OO(개명 전 이름 임OO)이 사망 한 후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여전히 임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6필지의 부동산이 존재하는 등 이 사건 2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임BB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6, 8 내지 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10 ( ) 임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