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6. 30. B에게 변제기일을 2017. 6. 30.로 정하여 8,000만 원을 대출하였는데, B는 2016. 10. 13.경부터 위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한편, B는 피고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2016. 11.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주었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B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B가 2016. 10. 31. 피고와 협의이혼을 하였고, 2016. 11.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으로 인하여 B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켰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0. 7. 28. 선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