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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16 2017가단7536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6. 30. B에게 변제기일을 2017. 6. 30.로 정하여 8,000만 원을 대출하였는데, B는 2016. 10. 13.경부터 위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한편, B는 피고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2016. 11.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주었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B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B가 2016. 10. 31. 피고와 협의이혼을 하였고, 2016. 11.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으로 인하여 B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켰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0. 7. 28.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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