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595 (2011.05.11)
제목
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이 지나 토지를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없음
요지
주택의 양도일로부터 2년이 지나 토지가 양도되었고, 토지에 관해 지하철공사관련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었다 해서 토지 매매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1구단196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우AAA
피고
강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18.
판결선고
2012. 8.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70. 1. 9. 서울 강서구 OO동 000 대 262㎡(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주택 79.34㎡(이하 '이 사건 주택')를 취득했다.
나.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2005. 5. 4. 지하철9호선 공사를 위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했고 2006. 1. 19. 지하철 9호선 904공구 공사구간 내에 있는 이 사건 주택을 000원에 수용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2007. 12.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종지 구단위계획구역(마곡도시개발구역, 이하 '마곡지구')으로 지정됐는데,에스에이치공사는 2009. 1. 15. 마곡지구 사업과 관련해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수용했다.
라. 원고는 2009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1세대 l주택인 고가주택에 해 당한다고 보아 양도차익을 000원으로 산정했다.
마.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2006.1. 19.)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인 2009. 1. 15. 양도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2.4.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0. 8. 16.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바. 원고는 전심절차(심판청구)를 이행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l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가 서울시에 지하철 9호선 공사와 관련해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당시를 기준 으로 보면 이 사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 및 토지가 구 소득세법(2009.1. 30.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 다)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이 사건 주택이 수용된 날인 2006. 1. 19.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인 2007. 12. 28. 이 사건 토지가 마곡지구에 편입되어 사실상 토지매각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이 수용된 날인 2006. 1. 19.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1세대 l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인 2006. 1. 19.로부터 2년이 지난 2009. 1. 15. 에스에이치공사에 양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지하철공사관련 구분지상권이 설정됐다 해서 이 사건 토지 매매 등 원고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토지가 2007. 6. 27. 구역지정승인신청이 됐고, 2007. 12. 28. 구역지정승인이 됐으며,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은 그보다 1년 전인 2006. 12. 29. 이뤄졌다고 하더라도(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 법적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이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 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양도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위 규정에서 정한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