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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5. 15. 선고 2012누30044 판결
주택 수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부수토지가 양도되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9683 (2012.08.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595 (2011.05.11)

제목

주택 수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부수토지가 양도되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요지

주택이 수용될 당시 부수토지도 수용될 예정이었고 실제 주택 수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토지의 수용이 확정되었는바 향후 수용이 예정되어 있어 사실상 양도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택 수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부수토지가 양도된 것임이 분명한 이상 비과세 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2누300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우AAAA

피고, 피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8. 22. 선고 2011구단19683 판결

변론종결

2013. 4. 24.

판결선고

2013. 5.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수용될 당시 그 부수토지인 이 사건 토지도 곧 마곡지구로 지정되어 수용될 예정이었고, 실제로 이 사건 주택 수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7. 12. 28. 이 사건 토지가 마곡지구로 지정되어 수용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토지는 위와 같이 향후 마곡지구로 지정되어 그 수용이 예정되어 있어 사실상 양도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주택이 수용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는 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이 사건 주택이 수용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된 것임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이 사건 주택의 수용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 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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