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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7. 13. 선고 2012구합4494 판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입금자금을 사전증여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3169 (2011.11.23)

제목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입금자금을 사전증여로 볼 수 없음

요지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지만 일부 자금은 인출 및 입금된 금액이 단위까지 일치하는 점, 인출 및 입금된 일시가 같고 펀드계좌의 속성상 계좌이체가 안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전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2구합44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현XX

피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20.

판결선고

2012. 7. 13.

주문

1.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외삼촌인 이AA의 권유에 따라 2002. 4. 16. 재건축예정인 서울 성동구 XX가 393 연립주택을 매수하고, 이AA에게 관리를 위임하였다.

나. 이AA은 XX동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주비를 대출받기 위하여 2003. 1. 27. 주식회사 제일은행 XX동 지점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l라 한다)를 개설하고, 주식회사 AA은행으로부터 2003. 2. 14. 000원, 2003. 6. 27. 000원 합계 000원의 이주비 대출금을 입금받았다.

다. 원고의 아버지인 현BB은 2007. 9. 21. 자신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000원을 이체하여 원고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하였고, 2011. 4. 11. 사망하였다.

라. 피고는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현BB은 원고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위변제액 상당액을 사전증여하였다"는 이유로 2007년 귀속 증여세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l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1. 8. 2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1. 23.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3, 5, 7호증, 을 제l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A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볍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AA이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후 대출금을 현BB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현BB은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하여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현BB의 대위변제를 사전증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에 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이하출연자 등'이라 한다)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주식회사 AA은행과 이AA이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인 원고가 아니라 이AA 혹은 현BB에게 대출금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은 원고의 소유로 봄이 상당하다.

(2) 사전증여에 관하여

(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나) 현BB은 2007. 9. 21. 자신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000원을 이체하였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사전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① 000원에 관하여

갑 제8호증의 기재, 증인 이AA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AA은 2003. 7. 2. 이 사건 계좌에서 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현BB의 AA투자신탁증권 계좌로 이를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인출 및 입금된 금액이 000원 단위까지 일치하는 점, 인출 및 입금된 일시가 같고 펀드계좌의 속성상 계좌이체가 안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BB은 원고의 대출금 중 000원을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좌로 000원을 이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000원 은 사전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000원에 관하여

갑 제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증인 이AA의 증언을 종합 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좌개설일과 각 대출금 입금일에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국외에 있었던 사실, 원고는 대출을 받을 무렵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실, 이AA은 1980년경부터 홍콩에서 피혁 및 고가구 도소매업을 경영한 현BB의 국내 사업관련 사무를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인정사실만으로 현BB이 000원(= 000원 - 000원)을 사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 하고(외국에 거주하던 원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자 금의 흐름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믿기 어려운 이AA의 증언 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표 1> 입출금 및 출입금 내역

〈표 2> 원고의 근로소득 내 역

(3)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이 000원이므로, 이에 따른 정당한 세액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000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000원(국고급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10원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표 3> 이 사건 처분 산출내역 및 정당한 세액 산출내역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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