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 09. 06. 선고 2012누24803 판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입금자금을 사전증여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494(2012.07.13)

제목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입금자금을 사전증여로 볼 수 없음

요지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지만 일부 자금은 인출 및 입금된 금액이 단위까지 일치하는 점, 인출 및 입금된 일시가 같고 펀드계좌의 속성상 계좌이체가 안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전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2누24803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13. 선고 2012구합4494 판결

변론종결

2013. 7. 23.

판결선고

2013. 9. 6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8.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8.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 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의 "계좌로" 다음에 "대출금 상당 금원을 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 내지 제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이 법원의 주식회사 BBB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C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할 당시에 DD은행에 '원고가 금호11구역 재개발지역 내 이주비 대출신청 및 수령에 관한(통장 선규 개설 포함) 일체의 행위를 CCC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첨부한 사실,위 위임장에는 원고가 2003.1.29. 주홍콩총영사관에 출석하여 원고 본인이 위임장애 서명한 것임을 자인하였고,위 영사관에서 이를 인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위 인정사설에 의하면,원고의 이 사건 계좌개설 및 이주비 대출은 예금명의자 또는 대출자인 원고의 위임에 의하여 그 대리인인 CCC이 각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한 것이고,이와 달라 CCC과 DD은행이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인 원고가 아니라 CCC 또는 EEE에게 위 대출금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으므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은 원고의 소유라고 폼이 상당하다 .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1행 내지 제5면 제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갑 제8,10호층의 각 기재,증인 CCC의 일부 증언,이 법원의 FFF 주식회사 일산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몇 사정,즉CCC이 2003. 7. 2 이 사건 계좌에서 수표번호 OOOO,액면금 OOOO원의 수표 1장(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을 인출 한 사실, 같은 날 FFF 주식회사 일산지점에 개설되어 있던 EEE의 신탁 증권 계좌(36410836-0003)로 액면금 OOOO원의 수표가 입금된 사실, 이 사건 수표가 2003. 7. 3. GG은행에 지급제시된 사실,그 당시 FFF 주식회사 일산지점의 거래은행이 GG은행이었던 사실, 수표로 인출되어 같은 날에 같은 액면금의 수표가 입금되었으며 펀드계좌의 속성상 계좌이체가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EEE은 원고가 DD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OOOO원을 차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따라서 EEE이 2007. 9. 21.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 OOOO원 중 OOOO원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입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OOOO원은 EEE이 원고에게 증여한 금원으로 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펴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