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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2013다20728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대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 명의 계좌에 61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허용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원고가 송금한 돈을 피고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명의 계좌에서 61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계좌이체한 금원을 피고가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의 사이에서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 즉 예금반환청구권자로 보아야 한다.

또한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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