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5 2017가합111193
정산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한다

)를 도급금액 평당 2,800,000원(주차장 면적 포함), 공사기간 착공 후 6개월로 정하여 도급하되 공사대금 중 계약금은 주거환경개선자금 및 금융 전 융자로, 기성금 및 잔금은 대물변제로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다세대주택은 2004. 12. 6. 구로구청으로부터 I, 피고 B, D을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I의 건축주 명의는 2005. 11. 15. 원고로 변경되었고, 피고 C은 2006. 3.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2006. 3. 24. 구로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 완공될 무렵인 2006. 3. 5.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금액 평당 2,900,000원(주차장은 평당 1,800,000원 으로 변경하여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새로 체결된 도급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추가되었다.

* 특약사항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발생되는 건축비의 증가액은 건축주의 부담으로 한다.

1.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건축허가서상의 면적보다 증가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그 공사비용을 공사계약서에 명시한 본 건물 평당 금액으로 건축주가 시공자에게 지급한다.

2. 발코니에 대한 유리샷시와 기타 건축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한다.

3.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설계도서 외에 발생하는 건축공사에 따른 시공비는 건축주가 부담한다.

4. 공사대금을 현금 지급 아닌 대물변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추후 지정되는 분양가에서 10%를 DC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5. 건축주에게 위 건축물 8세대 중 1세대에 대한 처분권을 주고 건축주는 구로구청에 관련한 시유지 불하대금에 대하여 성실히 책임지고 납부한다.

6.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가 I에서 어미니인 원고의 명의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