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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15 2019가합51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 측으로부터 원고의 사무실 및 창고 등에 관한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도급 받은 후, 위 공사를 완료하여 2018. 11. 29. 경 준공 승인을 받았다.

건축주 원고, 대표이사 F 시공사 G, 대표 피고 B 시공사 G 인테리어, 대표 피고 C 합의 내용 - 시공사는 건축주의 의뢰에 따라 순천시 H 소재의 사무실 및 시설 창고에 있어서 공사를 한 사실이 있다.

이에 있어서 시공사는 당초 공사대금보다 많은 금액에 있어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다.

시공사들의 요청에 따라 건축주가 과지급한 1차 공사대금은 금 194,988,726원이다.

또 한 냉동시설( 바다 냉동) 의 미지급 금원 역시 2차 과지급 금원으로 포함하여 위 1, 2 차 합산하여 최종 공사 과 지급금 금원은 금 232,528,726원이다.

이에 있어서 시공사들은 최종 공사 과지급 금원에 있어서 인정한다.

이에 있어서 시공사는 다른 공사건으로 인하여 제 3의 원 청으로부터 지급 받을 공사대금에 있어서 건축주에게 위 금원에 도달할 때까지 건축주에게 직불지급함에 있어서 동의한다.

이에 있어서 건축주와 시공사들은 본 합의서에 각각 날인 및 간인하며 1 부씩 보관한다.

I에 직불합의서 제출은 건축주가 처리하며 또한 이에 있어서 시공사들은 I에 유선상 또는 서면 상으로 사실 확인을 해 준다.

2019년 1월 4일 건축주 원고 대표이사 F 시공사 G 대표 피고 B 시공사 G 인테리어 대표 피고 C 실 운영자 피고 D

나.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E과 피고들은 2019. 1. 4. 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합의서( 이하 ‘ 이 사건 합의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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