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양도세 과세를 신탁자에게 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아파트의 분양대금 대부분을 원고가 납부한 점, 원고가 위탁자와 상의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명백히 인지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주문
1.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7.9.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주민세 2,985,02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는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9.1.(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7.9.6.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9,850,220원, 주민세 2,985,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4.20. 그 명의의 서울 ○○구 ○수 1가 2동 706 ○○아파트 101동 1301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주○철에게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2005.6.13.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기한 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07.9.1. 원고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9,850,220원을 결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민세 2,985,020원 부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7.9.1.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의 2007.9.1. 양도소득세 29,850,220원의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위 주민세 2,985,020원의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특별시· 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 결정 등에 따라 부과· 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 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 군수가 부과· 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부천시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피고를 상대로 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05.2.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외삼촌인 최○윤과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원고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배정받았으나 최○윤이 분양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시공회사가 미등기 가압류신청을 하여 1997.10.13. 가압류등기를 위하여 원고 명의 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최○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가 가능하자 원고를 대리하는 형식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95,000,000원을 받아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체 행방을 감추어 원고가 최○윤을 대신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는데, 명의신탁자이고 자산양도차익의 귀속자인 최○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다. 판단
(1)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7.10.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와 최○윤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이니 여부 즉, 최○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분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양계약상의 명의인을 원고로 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인지 여부이다.
(2) 갑 3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로 1993.5.18. ○○지구 연합주택조합과 아파트분양계약(35평형, 분양가액 174,500,000원)을 체결한 후 1997.10.13. 이 사건 아파트를 배정받은 사실, 원고는 2004.2.25. 주○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320,000,000원에 양도하고, 2004.4.20. 주○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갑 3호증)에 기재된 원고 이름 다음의 주소'○○구 ○납 2동 403-○○ ○○빌라 다동 101호'는 최○윤의 당시 주소인 사실, 분양대금 중 중도금으로 1994.12.12. 12,000,000원, 1995.4.10. 23,000,000원을 각 무통장 송금하면서 보내는 사람 성명란에 '김○용(최○윤)'이라고 기재한 사실, 주택조합에 신고 한 원고의 주소가 최○윤의 주소지인 "서울 ○○구 ○납 2동 403-14 ○○빌라 다동 101호"인 사실, 최○윤이 1997.7.1. 원고를 대리하는 형식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최○자에게 보증금 95,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대부분을 원고가 납부한 점, 원고가 최○윤과 상의 없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대부분을 원고가 납부한 점, 원고가 최○윤과 상의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명백히 인지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재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7.9.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주민세 2,985,02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