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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3. 29. 선고 2012다990 판결
50%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과점주주로 판단한 것은 당연 무효에 해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나35052 (2011.12.15)

제목

50%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과점주주로 판단한 것은 당연 무효에 해당함

요지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는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발행주식총수의 50%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당연 무효에 해당함

사건

2012다990 배당이의

원고

AAAAAAAA

피고

대한미국

변론종결

서울고등법원2011나35052 판결

판결선고

2012. 3.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 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 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처럼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자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구 지방세법(2007.4.11. 법률 제8343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 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서울특별시가 QQ스포츠레저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중 40%와 10% 를 소유하고 있어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50%만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SS에너지와 조RR이 QQ스포츠레저 주식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자에게 한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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