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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3. 30. 선고 2006구합34517 판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제목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요지

원고를 포함한 소외회사의 주주들은 국세기본법상 규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 보유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이상에 해당하여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이며, 원고의 주장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734,790원, 2004년도 귀속분 법인세 1,035,890원, 200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6,651,570원, 200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569,820원, 2004년도 귀속분 법인세 497,100원, 200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488,960원, 200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971,71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5.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232,900원, 2002년도 귀속분 법인세 2,758,660원,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412,730원, 2003년도 귀속분 법인세 1,845,980원, 200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882,060원, 2005년도 귀속분 법인세 651,180원의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21.부터 2005. 12. 31.까지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주주명부상 소외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0%(9,000주)를, 같은 기간 중 원고의 동생인 송◯◯이 발행주식 총수의 20%(6,000주)를, 원고의 동생 송◯◯의 남편 이◯◯가 발행주식 총수의 25%(7,500주)를 각 소유하여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는 75%(22,500주)이다.

나. 피고는 소외회사가 납부기한이 2004. 9. 30.인 부가가치세 14,167,300원 외 6건 합계 75,610,980원 및 납부기한이 2005. 9. 30.인 부가가치세 6,461,760원 외 5건 합계 36,133,330원을 체납하자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한 후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 · 고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4호증의 1내지 7,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닌 형식상 주주로서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인데 피고가 주주명부가 법인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만을 기준으로 원고를 국세기본법상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에 이른 것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과세대상으로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아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한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소외회사의 주주명부 등의 관계서류에 원고가 소외회사의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를 포함한 소외회사의 주주들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가 규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 보유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이상에 해당하여 일응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이며, 소외회사가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고 있는 이상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명의를 대여하여 소외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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