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여부
요지
주식명의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그 명의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통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5면 제12행의 '갑 제5호증의 각 1, 2, 3' 다음에 '갑 제8 내지 11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첨부>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8256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통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상의 처분일자인 '2004. 11. 7.'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청소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21건 합계 52,267,970원을 체납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원고와 원고의 부모인 우○○, 신○○이 ○○○○○의 주식 중 75%(원고 30%, 우○○ 40%, 신○○ 5%)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2003. 11. 4. 원고를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3. 11. 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식지분에 따른 체납세액 15,680,170원(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 · 고지(이하 '이 사건 제2차납세의무고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04. 10. 4. 이 사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가 ○○○○우체국에 대하여 가지는 저축예금(계좌번호 ○○○-○○○○-○○○○-○○, ○○○-○○○○-○○○○-○○)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을 운영하여 왔는데 1997년 말 IMF사태로 인하여 사업이 부진함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고 1998. 1.경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원고의 처남인 신○○에게 ○○○○○과 원고 등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고, 1998년 말부터 처인 신○○와 별거 중에 있다가 2000. 12. 26. 신○○와 협의 이혼하여 신○○과 친족관계도 단절되었다. 또한 원고는 2000년 초에 귀국한 이래 주식회사 ○○○○○, ○○상사, ○○○○ 주식회사 등에 근무하여 1998. 1. 이후로 ○○○○○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신○○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주주명의변경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에 ○○○○○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를 이 사건 제2차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한 것은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판단
(1) 체납처분의 하나인 압류처분은 과세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과세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의 집행을 위한 압류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제2차납세의무 고지처분에 원고 주장의 무효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명백하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의 주식을 양도하여 실질적 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피고가 이를 근거로 원고를 ○○○○○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 하여도,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이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고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 한 위 과세자료에 기인한 사실관계의 오인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설령 이 사건 제2차납세의무 고지처분에 피고가 원고를 ○○○○○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무효사유인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차납세의무 고지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 뿐만 아니라, 구 국세기본법(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그 주식수 또는 출자액의 지분비율을 한도로 하여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것인바,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의 소유사실을 입증할 경우 주식명의인은 주식 또는 출자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추정되고, 주식명의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1994. 12. 5. 원고의 아버지인 우○○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었고, 피고에게 신고된 1994년부터 2002까지 기간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원고가 발행주식총수의 30%를, 우○○이 40%를, 신○○이 5%를 각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의 과점주주로서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신○○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3, 4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신○○에게 ○○○○○을 양도하였다거나 원고 등의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2차납세의무고지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국, 이 사건 제2차납세의무고지처분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압류처분 자체에 다른 무효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