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424 (2011.08.24)
제목
종전 주주의 지위에서 신주를 배정받은 것에 불과하여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요지
종전 주식에 대한 원고로의 명의개서절차가 마쳐진 것으로 판단되며 종전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이상 주식취득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주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종전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지위에서 신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제3자의 지위에서 유상 증자를 받았음을 전제로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1구합174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구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2. 23.
판결선고
2012. 2. 24.
주문
1. 피고가 2010.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 및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홍AA, 그의 처 최BB(이하 이들을 합하여 '홍AA 부부'라 한다)와 원고의 동생 김CC은 2002. 3. 23. 전자부품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XX(이하 '이 사건 회사')을 설립하였고, 김CC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이들은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회사로서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 OO전자 유한공사(이하 'OO전자')를 인수 하고, □□전자 유한공사(이하 '□□전자')를 설립한바 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은 5,000만원(액면가 5,000원 총 10,000주)이고, 위 10,000
주 중 김CC 및 최BB가 각 3,000주, 홍AA이 4,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05. 5. 홍AA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 OO전자, □□전자의 지분을 총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사업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홍AA 부부가 원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이 사건 종전 주식'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양수계약이 체결된 이후 원고에 의하여 양수대금이 완납되지 아니하여 원고와 홍AA 부부 사이에서 이 사건 회사 등의 주주권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는 2007. 12. 13. 종전 주식 10,000주에 30,000주(액면가 5,000원, 발행가액 ○○○원)를 추가하는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증자')를 하면서, 원고에게 21,000주(총 증자주식 30,000주의 70% 비율임. 이하 '이 사건 신주'), 김CC에게 나머지 9,000주를 배정하였고, 이들은 각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
라.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조사결과에 의거하여, 이 사건 종전 주식의 주주가 아닌 원고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짐으로써 원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2010. 6. 8. 홍AA로부터 수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원과 최BB로부터 수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원을 각 부과하면서(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각각의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총결정세액을 명시한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0. 6.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8.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납세고지서에 필요한 사항의 기재가 누락되어 그 세액의 산출근거를 알 수 없고,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율이 처분의 근거 규정과 모순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에 하자가 있다.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증자 당시 이 사건 종전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지위에서 신주를 배정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주주가 아닌 제3자의 지위에서 유상 증자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양수계약이 체결된 이상, 원고는 위 계약의 효력에 따라 이 사건 종전 주식을 취득하였다.
② 설령, 이 사건 양수계약의 효력만으로 이 사건 종전 주식이 원고에게 이전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종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쳤으므로, 이에 기하여 주주권을 취득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종전 주식의 주주가 아니라고 가정할 경우, 이 사건 유상증자를 결정한 이사회결의 및 이사선임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가 모두 무효가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신주발행도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가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2005. 5. 작성된 이 사건 양수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2005. 5. 말경 계약금 ○○○원을 지급한 후 2006. 1. 27.까지 위 양도계약서에 의한 잔금 중에서 ○○○원만 지급하였다.
3) 원고와 홍AA 부부는 2006. 2. 27. 아래와 같은 요지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추가합의'라 한다).
4) 원고는 위 추가합의 이후 2006. 4. 7.부터 2007. 12. 3.까지 추가로 ○○○원을 홍AA 부부에게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추가합의에 따른 2년간(2006년, 2007년) 월불입금 합계 ○○○원 전액은 지급하지 못하였고, 나머지 잔금도 일부만을 지급하고 있었다.
5)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양수계약 이후 이 사건 회사의 2005. 5. 27. 및 2006.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합계 ○○○원, 2006. 11. 거래처에 대한 외상대금채무 ○○○원, 2007. 7.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원을 각 연대보증하였다.
6) 원고와 김CC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유상증자를 계획하여, 2007. 12. 13. 10:00 원고, 김CC을 주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갑 제18호 증의 3), 같은 날 11:00 대표이사 김CC, 이사 원고가 출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증자를 결의하였다(갑 제18호증의 7).
7) 원고는 2007. 12. 13. 신주인수를 청약하고 선주대금을 납입함으로써 이 사건 신주를 배정받게 되었고, 이 사건 회사는 2007. 12. 14. 이 사건 증자와 관련하여 법인등기의 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8)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증자 시점까지의 주주명부에 의한 주식 변동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양수계약을 체결한 때로 부터 이 사건 증자 당시까지 공식적으로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한 바는 없었고, 이 사건 증자 당시인 2007. 12. 13. 무렵 주주명부(갑 제18호증의 14, 이하 '이 사건 주주명부')를 새로이 작성 ㆍ 비치한 바 있다.
9)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양수계약이 반영되지 아니한 채 종전의 주주명부 (갑 제4호증)와 주주의 구성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 2005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바 있고, 2007년 법인세 신고를 신DD 세무사에게 위탁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홍AA 부부로부터도 세무대리를 수임 하였던 위 신DD은 이 사건 주주명부와 같이 이 사건 종전 주식이 원고에게 이전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할 경우 홍AA 부부의 이 사건 종전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사건 양수계약에 의한 잔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종전 주식은 원고에게 아직 이전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이 사전 주주명부와 달리 홍AA, 최BB가 이 사건 종전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2008. 3.경 2007 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 21,000주(52.5%), 김CC 12,000주(30%), 홍AA 4,000주(10%), 최BB 3,000주(7.5%)로 되어있는 주식등변동 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10) 홍AA 부부는 이 사건 증자에 따른 변경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인 2009. 1. 16.까지도 원고 및 김CC에 대하여 이 사건 양수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을 지급할 것만을 독촉하다가(갑 제9호증의 1), 2010. 4.경에야 원고와 김CC이 주주권이 없는 원고를 주주에 포함시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 증자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형사고소하였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0. 10. 12. 이 사건 양수계약체결일에 원고에게 주주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원고와 김CC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홍AA 부부의 검찰 항고 및 고등법원에 대한 재정신청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8, 9, 12 내지 2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신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납세고지의 하자 주장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 세목 ・ 세액 및 그 산출근거 ㆍ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 관련 별지 제10호 서식은 위 법률 규정상의 납세고지 양식을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와 같은 납세고지양식에 따른 것으로 세액의 산출근거나 세액의 계산명세는 위와 같이 기재한 정도로 충분하고,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나 경로, 경위, 근거법령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두1101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l호 다.목으로 볼 경우 과세표준은 ○○○원, 세율은 30%로 기재하여 납세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증여자인 기존 주주 홍AA, 최BB로부터 원고가 각 수증한 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신주의 1주당 평가가액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x (홍AA 혹은 최BB가 배정받을 수 있었던 주식수)의 산식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홍AA에 대한 과세표준을 ○○○원, 최BB에 대한 과세표준을 ○○○원으로, 세율을 각 20%로 기재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종전 주식에 대한 주주권자의 확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종전 주식의 주주가 아닌 제3자로서 유상증자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주식양도대금의 잔금이 완전히 청산되기 전 신주를 배정받은 원고가 주주인지 여부, 즉 주주권자의 확정이 문제된다.
가) 이 사건 종전주식의 이전에 관한 합의 여부
우선, 이 사건 양수계약에 의하여 원고와 홍AA 사이에 이 사건 종전 주식을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① 이 사건 양수계약서 제1조, 제2조에 의할 때, 이 사건 종전 주식을 포함한 사업용 자산은 양수계약 체결일에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하되, 위 양도계약의 효력은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계약금을 지불한 일자에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양수계약 체결 직후 계약금 5억원을 홍AA 부부에게 지급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양수계약의 양도대금을 정하고 있는 제4조, 제5조에서도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대금의 지급 유무를 이 사건 종전 주식의 이전 조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양수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임을 전제로 이 사건 회사를 각종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바 있고, 홍AA 부부는 이 사건 양수계약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비록 이 사건 추가합의에 의할 때, 이 사건 양수대금 중 일부(2006. 4.부터 2006. 8.까지 매월 4,000만원)를 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종전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개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홍AA 부부의 양수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일 뿐,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종전 주식을 이전하기로 하는 위 당사자들 사이의 종전 합의가 폐기되거나 변경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수계약의 체결 및 원고의 계약금 지급으로 인하여 홍AA 부부가 이 사건 종전 주식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주주권의 이전시기에 관한 판단
상법 제335조 제3항에 의하면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한 주식은 주권의 발행 없이도 주식을 양도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주권발행 전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되, 나아가 회사와의 관계에서 대항력을 갖추려면 민법 제450조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준하여 회사에 대한 양도인의 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양도합의가 인정된다고 할 때에 위와 같은 합의만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원고를 주주로 취급할 수 있을지 문제된다.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은 '양도'에 관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8조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은 이를 받아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되,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법에서 '양도'의 정의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종전 주식의 양도 시점에 관하여도 상법상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 시기와 관계없이 세법 독자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할 때, 양수대금 이 청산되기 전이라도 당사자간 양도의 합의가 있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면, 그 시점에서 주식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홍AA 부부 사이에 사법상 양도의 합의만으로 주주권이 원고에게 이전된 것이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에 대한 명의개서 인정 여부
명의개서란 회사가 기명주식을 발행할 때에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기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수인은 양도인의 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어서 회사에게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이므로 회사 스스로 양수인의 자격을 인정하여 그 주식변동과정을 주주명부에 기재함으로써 명의개서절차를 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증자 당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명의개서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이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종전 주식의 주주를 원고로 표시하고 있는 이 사건 주주명부를 작성한 행위를 적법한 명의개서절차를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되어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증자 무렵 원고를 이 사건 종전 주식의 주주로 표시하고 있는 이 사건 주주명부를 작성 ・ 비치한 사실이 있는 점, ② 명의개서란 주식양도인의 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회사의 업무집행절차의 일환으로서 기본적으로 대표이사의 사무집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주주명부 또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김CC의 업무집행 지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고, 여기에 주식양도인 홍AA 부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증자일인 2007. 12. 13. 원고를 이 사건 종전 주식의 주주로 취급하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이사로 선임하고, 같은 날 원고가 이사로서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증자를 결의한 사정에 비추 어, 이 사건 회사는 그 무렵 이에 부합하는 이 사건 주주명부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주주명부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염두에 두고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④ 비록, 2007 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이 사건 주주명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사정은 인정되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과세관청의 행정편의를 위하여 작성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는 없고, 특히 위 2007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세무대리업무를 수임한 세무사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회사가 작성한 주주명부와 달리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주주명부를 작성 ㆍ 비치하였던 이 사건 증자 무렵 이 사건 종전 주식에 대한 원고로의 명의개서절차가 마쳐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증자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이상,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같은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주식취득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이 사건 종전 주식의 주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종전 주식의 주주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원고의 이 사건 신주 인수행위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이 사건 신주발행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