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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09. 27. 선고 2006구합12869 판결
수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의 여부[국승]
제목

수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의 여부

요지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졌으며 손익이 일단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인 만큼, 단순한 명의대여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실상 원고에게 수익이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017,65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082,10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159,6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기재 2005. 10. 15.은 오기로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4. 1.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특수용접이라는 상호로 알곤용접업을 영위하다가 2000년 12월경 사업장 소재지를 ○○시 ○○구 ○○동 ○○번지로 이전하면서 상호를 ○○특수정밀로 변경하고, 주요 업종에 워터펌프 제조업을 추가하였다.

나. 원고는 2003년 7월경 사업장 소재지를 ○○시 ○○구 ○○동 ○○번지로 이전하였다가 2005.1.11. 법인전환을 이유로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지하였다.

"다. 피고는 2005. 4. 26.부터 2005. 5. 26.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2002년 제2기분부터 2003년 제2기분 사이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아래 각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라 한다)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기로 하고, 2005. 6. 24.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디.",연도 · 기별

매입처

공급가액

2002년 제2기분

주식회사 ○○종합기술

128,232,000원

2003년 제1기분

○○정밀

48,020,000원

주식회사 ○○산업

50,847,000원

2003년 제2기분

주식회사 ○○산업

80,043,000원

주식회사 ○○실업

80,012,000원

합계

387,154,000원

"라. 원고는 2005. 7. 15.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5. 8. 30. 불채택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2005. 10. 11. 2002년 제2분기분 부가가치세 24,017,65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082,10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159,610원을 원고에게 각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마. 원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에 있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2005. 12. 1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 2. 2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년경 처삼촌인 황○○으로부터 자동차용 부품인 워터펌프 사업중 부도가 발생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니 원고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상호를 ○○특수용접에서 ○○특수정밀로 변경하고 각각 독립된 사업장에서 특수용접부분 사업과 워터펌프부분 사업을 별개로 영위하였으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황○○이 워터펌프부분 사업을 영위하면서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아니라 실제 사업자인 황○○에게 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관련하여 실질사업자를 원고가 아니라 황○○으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인해 관하여 살펴본다.

(2)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 갑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황의돈의 증언은 아래에서 인정되는 각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8호증의 기재 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1993. 4. 26. ○○특수용접이라는 상호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4가 32-64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0년 12월경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구 ○○동 ○○번지로 이전하였으나, 원고는 이전 사업장 소재지에서 용접을 계속 영위하였다.

② 원고는 2003년 7월경 사업장 소재지를 다시 ○○시 ○○구 ○○동 ○○로 이전하였다가 2005. 1. 11. 법인전환을 이유로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지하였다.

③ 원고는 2005. 1. 1. 위 사업장 소재지에서 주식회사 ○○정공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회사의 주식 40%를 가진 최대 주주로 2005. 7. 6.까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하였고, 황○○은 같은 회사 주식 30%를 가지고 있다.

④ 황의돈이 ○○시 ○○구 ○○동 ○○번지에서 운영한 워터펌프부분 사업과 관련하여서도 원고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모든 매입세금계산서가 원고 명의로 수취되었으며, 거래대금의 수취 및 지급도 원고 명의의 통장을 통하여 기존 용접부분 사업과 구분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다.

⑤ 원고가 직접 영위한 용접부분 사업과 황○○이 맡아 운영한 워터펌프부분 사업을 통합하여 원고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졌으면, 원고는 매년 황○○이 영위한 워터펌프부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을 자신의 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4)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워터펌프부분 사업을 황○○이 맡아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거래결과나 손익이 일단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인 만큼, 원고를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단순한 명의대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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