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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8. 18. 선고 2011누6983 판결
명의신탁에 특별한 사유가 없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5283 (2011.01.20)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증여2008-0014 (2009.02.20)

제목

명의신탁에 특별한 사유가 없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임야를 명의신탁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교환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건물의 시가에 대지조성비용 등을 가산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법원감정결과를 교환차액의 산정기준으로 하기 부적당함

사건

2011누69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1.20. 선고 2009구합5283 판결

변론종결

2011.6.16.

판결선고

2011.8.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8.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193,670,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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