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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01. 20. 선고 2009구합5283 판결
명의신탁에 특별한 사유가 없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증여2008-0014 (2009.02.20)

제목

명의신탁에 특별한 사유가 없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 없음

요지

임야를 명의신탁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교환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건물의 시가에 대지조성비용 등을 가산해애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법원감정결과를 교환차액의 산정기준으로 하기 부적당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193,670,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종원으로서 원고 소유의 경기도 ○○시 ○○읍 ○○리 345-1 소재 건물 301.6㎡, 같은 리 359-1, 359-2 소재 건물 330㎡, 같은 리 361-1 건물 349.22㎡(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2004. 8. 3. 이 사건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이 사건 종중 명의의 경기도 ○○시 ○○읍 ○○리 654-2 전 2,188㎡, 같은 리 655-1 전 1,736㎡, 같은 리 732-1 전 691㎡, 같은 리 732-3 전 357㎡, 같은 리 산 118-16 임야 1,09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2005. 5. 2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환'이라 한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는 이 사건 각 건물의 기준시가 합계 325,540,000원과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 1,283,000,000원과의 차액인 957,460,000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저가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피고는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7. 8. 2.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분 증여세 193,670,266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0. 8. 이의신청을 거쳐, 2008. 2. 5.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사청구는 2009. 2. 2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명의신탁

이 사건 각 토지 중 경기도 ○○시 ○○읍 ○○리 산 118-16 임야 1,09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이 사건 종중이 골프장 사업을 위하여 편의상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 한 것인바, 이러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교환가액의 적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의하여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각 건물과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에 의한 교환차액(이하 '이 사건 교환차액'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할 당시 원고가 지출하였던 대지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하고 단순히 이 사건 각 건물과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시지가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그 차액을 산정할 것은 아닌바, 대지조성비용 등을 이 사건 각 건물의 시가에 가산하면 이 사건 교환의 교환 대가는 적정하여 교환차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감정가에 따른 과세표준의 산정

가사 이 사건 교환차액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교환차액의 기준이 되는 시가는 기준시가와 공시지가에 따를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건물과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에 더 근접한 법원감정인 김문곤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에 따라야 할 것인바, 법원감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건물의 가액은 건축 공사비용 등 합계액인 1,088,632,160원(= 건축물 건축비용 524,167,080원 + 옹벽건축비용 340,917,040원 + 설계비용 33,502,140원 + 대지조성비용 166,613,400원 + 농지전용부담금 23,432,500원)이고,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은 1,708,373,000원이므로, 증여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이 사건 교환차액은 319,740,840원(=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 1,708,373,000원 - 이 사건 각 건물의 가액 1,088,632,160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한 300,000,000원)이 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임야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원고와 이 사건 종중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취지의 증인 김AA의 증언은 이 사건 종중원인 원고와 이 사건 종중 회장인 증인의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또한, 명의신탁의 증여의제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인 명의신탁 증여의제 예외규정의 적용이 가능하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참조), 가사 이 사건 종중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단순히 이 사건 종중이 골프장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자기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종중이 골프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건 임야를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교환가액의 적정 주장에 대한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증여세부과기준이 되는 교환차액은 교환되는 재산의 시가의 차액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 1, 2호증의 각 기재와 법원감정결과,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이 사건 각 건물의 대지는 원래부터 이 사건 종중의 소유였던 것으로 이 사건 교환의 대상이 아니었던 점,② 이 사건 각 건물의 대지조성 등을 위하여 원고가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비용 등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고, 대지조성비용에 대한 법원감정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료에 근거하였다기보다는 원고가 제출한 공사견적서에 따라 계산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③ 가사 원고가 대지조성을 하고 그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지조성 이후 1996년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지로서 그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는바, 이는 원고가 대지조성비용에 갈음한 이득을 이미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교환차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각 건물의 시가에 원고가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대지조성비용 등을 가산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감정가에 따른 과세표준의 산정 주장에 대한 판단

보건대, 법원감정결과에 의하면, ① 법원감정결과에는 이 사건 각 건물 부지의 대지조성비용과 농지전용부담금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 대지조성비용 등의 산정의 근거가 원고가 제시한 공사견적서에 기초하고 있는 점, ② 법원감정결과에 의한 이 사건 각 건물의 공사비용이나 건물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한 이 사건 각 건물의 가격을 이 사건 각 건물의 시가라고 볼 수 없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③ 위의 법원감정결과에 따른 공사비용이나 건물의 가격을 이 사건 각 건물의 시가로 본다고 하더라도 대지조성비용 등을 가산하지 않으면 도리어 이 사건 교환차액이 증가한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할 때 법원감정결과를 이 사건 교환차액의 산정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교환차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대가를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려면, 이 사건 각 건물의 시가도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건축 공사비용 등 합계액인 1,088,632,160원이 아니라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법원감정에 의한 이 사건 각 건물의 시가인 557,813,840원에 따른 이 사건 교환차액은 850,559,160원(=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 1,708,373,000원 - 이 사건 각 건물의 가액 557,813,840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한 300,000,000원)에 이르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기준으로 삼은 교환차액인 657,460,000원보다 커지는 결과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액이 없는 상태에서 기준시가를 그 교환가액으로 산정하여 그 평가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의 증여가 있었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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