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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1 2014나3316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 B문중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B문중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데, 그 지분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소유자 공유지분 1 원고 26/156 2 피고 B문중 4,095/5,460(=117/156) 3 피고 C 65/5,460 4 피고 D 65/5,460 5 피고 E 65/5,460 6 피고 F 65/5,460 7 피고 G 65/5,460 8 피고 H 65/5,460 9 피고 I 13/5,460 10 피고 J 13/5,460 11 피고 K 13/5,460 12 피고 L 13/5,460 13 피고 M 13/5,460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임야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 중 일부인 원고는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B문중(이하 ‘피고 종중’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임야는 피고 종중의 소유로 피고 종중이 O, P 등 종중원들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 단 (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최초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1937. 2. 4. 이전부터 피고 종중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그 소유명의만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종중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T, U의 각 증언은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을 제1, 6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피고 종중이 부담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임야에 피고 종중의 선조들의 분묘가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가 피고 종중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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