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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2. 01. 26. 선고 2011누166 판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0구합2050 (2010.12.23)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09-0085 (2010.03.30)

제목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인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가 자료상에 불과한 업체인지 여부를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건

2011누16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서광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10구합2050 판결

변론종결

2011. 12. 29.

판결선고

2012. 1.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2. 원고에게 한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448,466,000원과 2007년 과세연도 및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041,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9 내지 21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김AA, 배BB의 각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1심이 적절히 설시하였거나, 위 배BB의 증언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29억 원이 넘는 다량의 유류를 계속적으로 공급받음에 있어 XX에너지나 OO에너지의 담당직원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인근 주유소의 영업자에 불과한 배BB을 통해서 주문을 한 점, 공급계약서도 작성되지 아니한 점, 원거리에서 운송된 유류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중보다 싼 대금에 유류를 공급받아온 점, 원고가 교부받은 출하전표에 운송차량으로 기재된 차량들은 미등록 차량들로 밝혀졌는바(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1호증의 1, 2), 이에 비추어 원고가 출하전표에 기재된 운송차량과 실제 운송차량이 임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배BB으로부터 XX에너지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거래처를 OO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 해태의 정도가 변하지 않은 점, 원고는 XX에너지와 거래를 시작할 당시 이미 2년 반 이상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여 온 점 등의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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