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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 01. 12. 선고 2011가단83147 판결
증여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켰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증여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켰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다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사건

2011가단83147 사해행위 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조XX외 1명

변론종결

2011. 12. 1.

판결선고

2012. 1. 12.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김AA(******-*******)와 피고 조BB 사이에 2010. 11.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조BB는 김AA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 김CC은 피고 조BB에게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1. 5. 27. 접수 제2615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AA는 2010. 7. 15. 이DD와 사이에 그 소유의 거제시 거제면 XX리 00-0, 같은 리 000-0, 같은 리 000-0 각 토지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8. 20. 이DD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김AA는 2010. 10. 31. 관할 세무서에 위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 산하 서부산세무서장은 2011. 1. 7. 위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100,288,500원으로 결정하고 그 무렵 김AA에게 이를 고지하였으나 김AA는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다. 김AA는 2010. 11. 22. 자신의 처인 피고 조BB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조BB에게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0. 11. 25. 접수 제481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조BB는 2010. 5. 16. 주식회사 OO은행(이하 'OO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OO은행에게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1. 5. 16. 접수 제24145호로 채권최고액을 182,880,000원으로, 채무자를 피고 조BB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03. 8. 30. 접수 제44132호 및 2010. 5. 27. 접수 제21883호로 각 마쳐져 있던 채권최고액을 104,000,000원 및 24,000,000원으로, 채무자를 각 김AA로, 근저당권자를 각 OO은행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1. 5. 18.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각 말소되었다.

마. 피고 조BB는 2011. 5. 19. 김AA의 누나인 피고 검C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검CC에게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1. 5. 27. 접수 제26152호로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채무자를 피고 조BB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검AA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거제시 둔덕면 OO리 산 00-0 임야 6,092㎡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임야의 그 무렵 공시지가는 3,630,832원(=6,092㎡X596원)에 불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AA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위 XX리 소재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2010. 8. 31. 성립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조BB에게 증여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김A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 조BB와 전득자인 피고 김CC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도 각 추정된다. 따라서 김AA와 피고 조BB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 이후 OO은행이 2011. 5.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인 피고 조BB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김AA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전득자인 피고 검CC은 피고 조BB에게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 소 2011. 5. 27. 접수 제2615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조BB는, ① 2010. 3.경부터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을 전제로 김AA와 별거를 하면서 김AA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역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김AA가 별거 중에 그 소유의 토지를 양도한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므로 피고 조BB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김AA와 피고 조BB가 2010. 3.경부터 이혼을 전제로 하여 별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김AA와 피고 조BB는 현재까지도 이혼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① 주장은 이유 없고, 김AA와 피고 조BB의 관계, 피고 조BB는 김AA가 금융기관 대출금, 신용카드대금 등의 독촉을 받아오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BB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고 조BB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김AA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주장② 도 이유 없다.

(2) 피고 김CC은, 피고 조BB의 생활비와 아들인 김EE의 미국대학 등록금 합계 90,000,000원을 피고 조BB에게 빌려 주기로 하고 2011. 5.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며 근저당권설정 후 실제로 피고 조BB에게 2011. 5. 30.부터 2011. 6. 13.까지 사이에 합계 9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김AA가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전득자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다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피고 김CC은 김AA가 사업실패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러한 와중에 피고 조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피고 조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점, 김AA와 피고 김CC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김CC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고 김CC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검AA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김CC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았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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