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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10. 29. 선고 2008구합4238 판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오피스텔이 주거용 시설이 구비된 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557,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3. 30. ○○이엔씨 주식회사로부터 안양시 ○○구 ○○동 ○○○○-1 ○○베스티움 1504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를 분양받고,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건물분 분양가액 194,800,000원의 10%에 해당하는 19,480,000원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2006. 6. 9. 19,480,000원을 환급받았다.

나. 피고는 2007. 5. 1.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원고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557,05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8. 27.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 25.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따라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정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 을 제4, 7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7,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6. 9. 7. 신○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보증금 1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6. 9. 30.부터 2008.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신○철은 2007. 11. 5. 처, 자녀 2명과 함께 서울 ○○구 ○○동 ○○○ ○○○마루아파트 102동 1303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위 아파트에는 김○미의 가족 5인이 2006. 8. 23.부터 2008. 8. 9.까지 거주하였다.

(3) 2007. 2. 2. 현재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 시설이 구비된 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신○철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다.

라. 판단

(1)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두고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철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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