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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 12. 22. 선고 2011구합611 판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였고, 사업을 영위하지는 않았으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134 (2010.11.02)

제목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였고, 사업을 영위하지는 않았으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임

요지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당해 건물을 실제로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오피스텔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였고 오피스텔에서 사업을 영위하지는 않았으므로 주거용으로 상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주택, 주택 부수토지 임대용역의 면세)

사건

2011구합6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북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1. 10.

판결선고

2011. 12. 22.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206,87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2. 인천 계양구 작전동 000-12에 있는 XX카이저팰리스 101동 703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분양받고,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2003년 제2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14,920,000원을 환급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인이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고, 원고가 환급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2008. 3. 12. 원고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206,87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해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 심판원은 피고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모사전송으로 청구서를 피고에게 보냈다)에 관해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의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다시 2009. 12. 14. 원고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206,8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볍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오피스텔은 건축물관리대장과 건축법상 일반업무시설이어서 주택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이 아니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사용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위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원고에게 조세 책임을 묻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 등에 반한다. 또한 피고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와 상충되는 임차인의 허위 진술을 근거로 원고에게 정당한 진술 기회도 주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10.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 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서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부동산을 구입하고 그 구입가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후 그 부동산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종전에 환급받은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이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상의 용도 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누1270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오피스텔이 실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검CC은 2006. 6. 3.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계약기간은 2006. 6. 15.부터 2007. 6. 15.까지,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 월차임은 6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거주하였으며, 위 김CC의 외사촌동생 이DD가 2006. 9. 1. 이 사건 오피스텔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김 CC과 함께 거주하였으며, 위 김CC이나 이DD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사업을 영위하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김CC의 주거로 상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인 김CC 에게 임대한 것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소속 공무원이 현지조사 당시 원고를 만나 직접 진술을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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