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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0. 26. 선고 2011구단14954 판결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983 (2011.03.17)

제목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농지 취득 후 여러 지역에서 부동산 임대업, 건설업 등 각종 사업을 영위하고 거주지가 농지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점, 경작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들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믿기 어려움

사건

2011구단14954

원고

이AA

피고

도봉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5.

판결선고

2011. 10.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5.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7,248,170원 및 농어촌특별 세 3,421,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8. 8. 의정부시 OO동 000-0 전 1,160.5(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3. 4. 및 같은 해 6. 17. 2회에 걸쳐 공공용지의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시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아 위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10. 9. 15.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건 합계 57,248,170 원, 농어촌특별세 2건 합계 3,421,590원을 부과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 야 하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2010.1. 1.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6.26.대 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구 내지는 그와 연접한 시 ・군・구 안의 지역 등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 야 하며,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이II의 확인서(갑제4호증),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 이 사건 농지의 공유자이었던 장DD의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 원고의 형제, 자매들인 이 양순, 이EE, 이FF, 이GG과 임HH 명의의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II의 증언이 있으나, 이는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갑 제2, 3호증, 을 제2,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어 믿지 않거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첫째, 이II는 원고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농지에서 무상으로 채소를 재배해 오 던 사람으로서, 2010. 7. 20. 현장확인을 나간 공무원들에게 3-4년 전부터 토지 소유자 가 밤나무 심고, 그 외 토지는 여러 사람이 야채 등을 재배하였으며, 이II가 재배하기 전에는 김JJ라는 사람이 재배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해 준 사실이 있는바, 이는 원고의 이 사건 농지의 자경 여부에 대한 최초의 확인서로 신빙성이 있는 반면에 그 이후 원고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 사실확인서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원고의 요청에 의해 처음의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신빙성이 없다.

둘째, 이 사건 농지의 공유자, 원고의 형제, 자매들의 사실확인서는 위 사람들이 원고의 부탁에 의해 사실과 달리 작성하여 주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원고의 직 접 경작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는 데에 소요된 종자, 비료, 농약 등의 구입에 관한 증거 등 경작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들을 전혀 제시하지 뭇하고 있다.

넷째,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취득 이후 서울, 의정부시, 인천, 고양시 등의 각 지역 에서 부동산임대업, 건설업 등의 각종 사업을 영위해 왔고, 2009년의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이 122,124,000원에 이르는 점, 원고의 거주지가 도봉구 쌍문동 423-16으로 이 사건 농지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8년 이상 자경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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