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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1. 18. 선고 2011구합17851 판결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인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029 (2011.03.03)

제목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인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됨

요지

법인의 자본금 가장납입을 위하여 송금받은 금원으로 납입하고 이를 가지급금 형식으로 출금하여 특수관계자의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법인이 그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없고, 폐업 이후 더 이상 목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단기채권 등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임

사건

2011구합1785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14.

판결선고

2011. 11.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2.(소장 기재 '2010. 8. 13.'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72,377,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제3호증, 갑 제5, 7, 10, 1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XX홀딩스(이하 'XX홀딩스'라 한다)는 2006. 8. 11. 자본금 500,000,000원으로 설립되었다가 같은 해 12. 31. 폐업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6. 8. 11.부터 XX홀딩스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2006. 9. 13.부터 XX홀딩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다.

다. 한편 XX홀딩스의 2006. 12. 31. 기준 계정별 원장 등 장부에는 원고에 대한 단기채권(가지급금)으로 374,093,180원, 미수이자(인정이자)채권으로 15,103,801원이 각 계상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XX홀딩스의 폐업일인 2006. 12. 31. 원고와 XX홀딩스의 특수 관계가 소멸되었음에도 XX홀딩스가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원고로부터 위 단기채권 및 위 미수이자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각 채권 상당액의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단기채권 및 위 미수이자채권(이하 '이 사건 단기채권 등'이라 한다) 합계 389,196,981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0. 8. 2.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72,377,15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0. 10.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3. 3. 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2.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XX홀딩스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민AA의 지시에 따라 2006. 8. 16. XX홀딩스의 자본금 500,000,000원을 모두 인출하여 이를 민AA에게 이를 송금한 다음, 가장납입을 장부상 드러내지 않기 위해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형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인출된 위 500,000,000원이 원고에게 귀속되거나 위 금원의 인출로 원고가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원고가 위 자본금의 인출로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XX홀딩스에 120,000,000원이 넘은 운영자금을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단기채권을 계속적으로 상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단기채권 등은 XX홀딩스가 원고로부터 정상적으로 회수할 채권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 갑 제10 내지 제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OO(이하 'OO'라 한다)가 2006. 8. 9. 원고에게 500,000,000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8. 11. XX홀딩스의 주금납입은행인 국민은행에 주금납입을 위하여 5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나) 원고는 2006. 8. 16. XX홀딩스의 계좌에서 위 500,000,000원을 인출하여 원고의 통장으로 다시 송금한 후, 같은 날 위 500,000,000원을 OO 명의 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다) 한편 XX홀딩스는 그 무렵 위와 같이 인출된 500,000,000원을 원고에 대한 단기채권으로 계상하였다

라) 원고는 2006. 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XX홀딩스에 운영자금으로 120,00,000원이 넘는 자신의 돈을 입금하는 한편, 계상된 단기채권에서 이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차감하였다.

라. 판단

1)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누522 판결 등 참조) 또한 주식회사의 주주가 투하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회사로부터 자본감소에 의한 지분의 유상소각 또는 환급을 받거나(상법 제439조), 이익에 의한 지분의 소각(상법 제343조)을 받는 방법과 청산절차의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상법 제538조) 및 다른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방법 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자본금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자본충실 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과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OO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으로 XX홀딩스의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납입금은 XX홀딩스에 출자된 자본금이 되는 점, ② 위와 같이 출자된 자본금이 인출되자 XX홀딩스는 이를 원고에 대한 단기채권으로 계상하였고, 원고 또한 XX홀딩스에 대하여 인출된 금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가 XX홀딩스에 지급한 운영자금 상당액을 위 단기채권에서 차감한 점, ③ 원고가 2007. 8.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은 2006. 8. 11. 서울 소재 국민은행 YY 지점에서 주식회사 OO로부터 10일 이내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5억 원을 차용하여 위 은행에 주식납입금으로 예치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직후 같은 달 16 위 은행에서 위 주금 전액을 인출하도록 하여 위 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고도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 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본금의 가장납입을 위하여 OO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납입한 다음, 위 돈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출급하여 원고 의 OO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500,000,000원의 인출로 원고가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장부상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둔 것은 그 특수관계자로부터 그 가지급금을 회수할 것이 전제된 것이므로, 만일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그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놓이게 한다면, 위 가지급금은 결국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의 일부 기재,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6. 12. 31.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XX홀딩스는 폐업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단기채권 등을 회수를 하거나 원고를 상대로 그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XX홀딩스는 폐업 이후 더 이상 목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XX 홀딩스가 폐업일인 2006. 12. 31. 사실상 해산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단기채권 등의 회수를 포기하였거나 그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단기채권 등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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