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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1. 18. 선고 2011구합17776 판결
개정전 조항의 내용이 위헌이거나 개정된 세법에서 적용하지 말 것을 규정하지 않는 한 개정전 규정을 적용[국승]
제목

개정전 조항의 내용이 위헌이거나 개정된 세법에서 적용하지 말 것을 규정하지 않는 한 개정전 규정을 적용

요지

법률 개정으로 삭제된 조항의 내용이 위헌이어서 무효라거나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위 규정을 적용하지 말 것을 규정하는 등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법 개정전 해당연도의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개정전 규정을 적용해야 하고, 위 규정을 적용한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1구합1777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김XX

피고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9. 16.

판결선고

2011. 11. 18.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게 한 2006년 종합소득세 55,382,37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1,661,470원(소장의 '166,14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13. 외환은행 XX지점으로부터 일본화폐 190,090,000엔(이하 '이 사건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환율은 엔당 8.4698원으로 원고가 대출받은 돈을 원화로 환산하면 1,610,024,282원( =190,090,000엔x8.4698원/엔)이다.

나. 원고는 위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다 2007. 12. 12. 190,090,000엔을 당시 환율인 엔당 8.4290원으로 계산한 1,602,268,610원(=190,090,000엔x8.4290원/엔)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0. 1. 원고에게 2005년 종합소득세 898,910원, 2006년 종합소득세 55,382,370원을 추가결정 ・ 고지(이하 2006년 종합소득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2007년 종합소득세 338,840원을 환급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0. 12.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가산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 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등의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고, 납부 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납부기한을 2010. 10. 31.까지로 하되 납부기한 경과 1개월 이내에는 가산금 1,661,470원이, 납부기한 경과 후 2010. 12. 31.까지는 중가산금 664,580원이 발생함을 고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경과 후 원고에게 별도 로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가산금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2008. 2. 22. 이미 개정되었음에도 이전에 시행 중이던 시행령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적용에 있어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이 사건 자금을 대출받아 변제할 때까지 일본 엔화 100엔에 대한 시기별 원화 환율과 이 사건 자금 환산액 및 전년도 원화기장액 대비 이득액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당초 2006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13,564,184원으로 신고하였으나(환율 변화에 따른 이 사건 자금에 대한 이득액 148,669,389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2006. 12.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자금의 전년도 원화기장액 대비 이득액인 148,669,389원을 더한 162,233,573원(=13,564,184원+ 148,669,389원) 을 과세표준으로 경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 ・ 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358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은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원화기장액과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이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고 규정하다가,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는 위 규정을 삭제하였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의 내용이 위헌이어서 무효라거나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위 규정을 적용하지 말 것을 규정하는 등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한 2006년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위 규정을 적용해야 하고, 위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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