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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1. 15. 선고 2010누24076 판결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3335 (2010.06.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1616 (2009.07.24)

제목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활동해온 점, 양주제조장의 공동사업자로 수년간 사업소득을 낸 점, 비료 등 구입영수증이 8년간 자경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턱없이 모자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담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

2010누24076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전XX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0. 6. 22. 선고 2009구합3335 판결

변론종결

2011. 9. 20.

판결선고

2011. 11.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1,727,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양도소득세 자경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1심의 판단을 아래와 같이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판단 부분

가.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요건의 하나인 '직접 경작'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고, 그 당시 우리 대법원은 '직접 경작'의 의미를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는바(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두2465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각 참조), 2006. 2. 9. 대통령령 19329호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이 신설되면서 비로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 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는 정의 규정을 두게 되었다.

나. 살피건대, 위 신설된 정의 규정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여야 한다고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일의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위 규정을 신설한 입법취지가 종전의 대법원 판례에서 해석한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라는 개념이 불명확하여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고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기존 판례와 같이 자기의 책임 ・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는 없고,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 신설 규정이 도입되기 이전에 부과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진행된 소송의 제1심 법원으로부터 '자경'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는 사정 및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제출한 각종 경작 또는 거주 관련 자료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함에 있어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자경감면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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