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2147 (2010.06.29)
제목
남편으로부터 상가의 가액을 증여받음
요지
남편이 그의 여동생(원고의 시누이)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상가를 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다시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상가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상가를 담보로 한 대출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등 증여세를 산정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0구합132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5. 18.
판결선고
2011. 7.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금 214,92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김AA는 자신이 신축하여 2003. 12.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서울 XX구 XX동 140 XX프라자 상가건물 중 제101호 제102호 제309호 내지 제 313호 등 총 7개 상가점포(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같은 날 여동생인 김BB(원고의 사누이)에게 대금 3,8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금 234,612,353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나. 김BB은 2006. 5. 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원고에게 대금 3,80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6. 5. 17. 위 상가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김AA가 김BB에게 이 사건 상가를 양도한 것은 명의신탁에 불과하여 김AA가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상가를 양도하였다고 판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김AA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2009. 1. 1.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증여세 금 214,92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그 세액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음 표 생략)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4.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6. 29. 위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2009. 1. 9. 송달받고도 국세기본법 제 68조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90일이 지난 2009. 4. 20.에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 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나,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둔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써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수취인이 주민 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도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이고,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 고만을 해두었고, 그 밖에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5 내지 8호증, 을 제1,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증인 곽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용인시 OO구 OO동 698-2 OO아파트 109동 502호에 송달되어 곽CC이 수령한 사실, 원고는 주민등록상 2003. 5. 30. 서울 AA구 AA동 511 한보AA맨션 212동 1405호에 전입하였다가 2008. 3. 12. 위 OO아파트 109동 502호에 전입하였고(김AA도 그 무렵 위 아파트로 전입하여 세대주가 되었다) 2009. 4. 27.까지 위 주소지를 유지하였던 사실, 그런데 위 OO아파트에는 김AA의 친구인 임DD과 그 처 곽CC이 자녀들과 함께 1999. 2. 4.부터 2009. 4. 23.까지 거주하였고, 원고 부부와 함께 위 아파트에서 거주한 바 없는 사실,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원고에 대한 신용차드대금명세서나 통신요금청구서 등 우편물은 위 OO아파트 109동 502호가 아니라 서울 AA구 AA동 AA아파트 212동 1405호(주민등록상 서울 AA구 AA동 511 한보AA맨션 212동 1405호로 보인다)에 배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증인 곽CC은 원고를 본 적이 없고 원고로부터 우편물을 대신 수령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도 없으며 단지 남편인 임DD로부터 친구인 원고의 주소지를 위 OO아파트 109동 502호로 하였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을 뿐이며, 2009. 1. 9.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든 우편물를 수령하고 별 선경을 쓰지 못한 채 가지고 있다가 2009. 1. 23. 임DD에게 건네주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 무렵에 위 OO아파트 109동 502호에 거주한 바 없이 단지 전입신고만을 해두었다고 보이고 곽CC에게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가 곽CC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건네받아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후 심판청구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이고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한 이 사건 소도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김AA는 김BB으로부터 대금 3,800,000,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상가를 양도 하였는데 김BB은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한 금 2,500,000,000원, 상가 임대차보증금 600,000,000원, 본인 자금 700,000,000원으로 위 대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양도받고 담보로 제공하여 금 4.1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금 1,600,000,000원을 김BB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 2,500,000,000원을 김BB의 위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므로 김AA와 김BB이 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김AA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증여받았다고도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상가의 양도로 인하여 김AA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액은 금 234,612,353원으로 이 사건 처분상의 증여세액인 금 214,920,000원보다 다액이므로 증여세법 제4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조항 본문에 의한 증여 추정을 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9, 10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BB이 이 사건 상가의 취득자금으로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아 마련하였다는 하나은행 대출금 2,500,000,000원 중 금 1,400,000,000원만 김AA의 계화로 입금되고 나머지 금 1,100,000,000원은 수표로 인출되어 XX프라자 상가건물을 시공한 주식회사 △△건설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김 BB이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여 마련하였다는 금 600,000,000원 중 금 25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김AA의 다른 계좌에서 인출되었거나 김AA가 임차인에 직접 영수증을 작성하고 받은 금원인 사실, 김BB 본인의 자금이라는 금 700,000,000원 중 금 237,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김AA의 다른 계좌에서 인출되었거나 XX프라자 상가건물의 다른 상가를 분양받은 자나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이 김AA에게 입금한 금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하나은행 대출금을 제외한 대부분 취득자금의 출처가 매수자인 김BB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양도인인 김AA가 출처인 금액도 상당한 점, 김AA 또는 이 사건 상가의 시공사에 금원이 입금된 내역이나 금원의 지급방식 등에 비추어 김BB 명의로 받은 하나은행 대출금을 비롯하여 임대차보증금, 분양대금 등은 김BB이 아닌 김AA가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로서 수령한 금원으로 보이는 점, 김AA와 김BB은 남매지간인 점 등에 비추어 김AA가 이 사건 상가를 김BB에게 양도한 것은 김AA가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 없이 소유자 명의만을 김BB으로 하기 위한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김AA는 김BB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이 사건 상가를 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다시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이 사건 상가의 가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은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항에 규정된 경우에는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06. 5. 17.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하여 금 4,1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중 금 1,600,000,000원은 같은 날 김BB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다음날 500,000,000원이 원고의 다른 계좌로 다시 입금되었고 나머지 1,100,000,000원은 인출 되어 김AA가 주식회사 OO건설에 입금한 사실, 나머지 대출금 2,500,000,000원은 2006. 5. 23. 김BB의 하나은행 대출금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김BB 명의의 대출금채무의 상환을 위해 사용된 금 2,500,000,000 원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대가가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일부로 김BB 명의의 대출금채무를 상환한 것도 이 사건 상가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위 채무상환액이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양도대가가 지급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한 대출금액 금 4.10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상가의 피담보채무 금 2,500,000,000원과 이 사건 상가와 관련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금 600,000,000원을 제외한 금 1,000,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근거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