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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6. 24. 선고 2011구합8406 판결
주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291 (2010.12.23)

제목

주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신고한 주식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당시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84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AA 외 2인

피고

○○세무서장 외 2인

변론종결

2011.5.27.

판결선고

2011.6.2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이 2011. 1. 6. 원고 정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940,452,180원, 피고 평택세무서장이 2011. 1. 10. 원고 정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944,579,030원 및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1. 1. 1. 원고 정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950,397,1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07. 8. 24. 정DD로부터 비상장회사인 △△스 주식회사(이하 '△△스'라고 한다)의 주식 각 3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증여 받고, 2007. 11. 13. 이루어진 별지 주식 거래내역 목록 순번 제1 내지 제9 각 주식거래(이하 별지 주식 거래내역 목록 순번 제1 내지 제9 각 주식거래를 순차로 '이 사건 제1 내지 제9 거래라 한다)의 1주당 가액인 20,000원(이하 '이 사건 거래가액'이라 한다)을 증여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각 계산한 다음 이에 대한 증여세 각 244,800,000원을 각 신고 ・ 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주식의 증여 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하고 2007. 11. 13. 거래된 이 사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42,470원으로 평가하여,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은 2010. 5. 13. 원고 정AA에게 증여세 503,472,900원을, 서초세무서장은 2010. 5. 1. 원고 정BB에게 증여세 507,574,640원을, 원고 정CC에게 증여세 513,293,160원을 각 부과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0. 9. 1.부터 2010. 11. 2.까지 △△스에 대하여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한 결과, △△스가 법인세 신고시 비용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61,539원으로 평가하여, 피고 동 안양세무서장은 2011. 1. 6. 원고 정AA에게 증여세 436,979,280원을, 피고 평택세무 서장은 2011. 1. 10. 원고 정BB에게 증여세 437,004,390원을,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2011. 1. 1. 원고 정CC에게 증여세 437,103,980원을 각 추가로 부과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나항의 각 당초 부과처분과 위 다항의 각 증액경정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비상장주식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해야 하는바, △△스 주식은 2007. 11. 13. 이 사건 각 거래 당시 1주당 20,000원에 거래되었고, 이 사건 각 거래의 양도인들은 투자를 위하여 △△스의 주식을 취득하였던 자들로서 이 사건 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적정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거래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보충 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규정 소정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면 증여의 대상이 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 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5723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거래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거래로서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제1 거래의 양도인은 원고들의 부(父)이자 △△스의 최대주주(보유주식 148,00주, 지분율 74%)인 정DD이고, 이 사건 제2 거래의 양도인은 정DD의 AA고등학교 동기인 한EE의 처이며, 이 사건 제4, 5 각 거래의 양도인은 정DD의 친구인 박FF이다. 또, 이 사건 제6거래의 양도인은 △△스의 감사인 심GG이고, 이 사건 제7, 8 각 거래의 양도인은 2003년경부터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한 심HH이며, 이 사건 제9 거래의 양도인은 △△스의 이사인 지JJ이다. 즉, 이 사건 제1, 2, 4, 5, 6, 7, 8, 9 각 거래의 양도인은 △△스의 최대주주인 정DD과 밀접한 친분관계가 있는 자이거나 △△스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일반투자자로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제2 내지 제9 각 거래의 양수인은 원고들이거나 또는 △△스 이사인 심KK으로서 이들 또한 △△스의 일반투자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스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 당시, 이 사건 제2 거래의 양도인인 김LL, 이 사건 제4, 5 거래의 양도인인 박FF이 각 세무공무원에게 정DD이 △△스의 주식을 적당한 가격에 팔아준다고 하여 그 매도를 정DD에게 위임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제7, 8 각 거래의 양도인인 심HH은 세무공무원에게 자신이 심KK 이사에게 위 주식을 적당한 가격에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에 심KK이 위 주식을 주당 2,000주에 양도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가액은 △△스의 최대주주인 정DD이나 △△스 이사인 심KK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제2 거래의 양도대금 160,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장학 재단에 출연되었고, 나머지 60,000,000원은 펀드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금융상품통장이 2007. 12. 7. 정DD에게 교부된 점, 이 사건 제6 거래의 양도 대금 160,000,000원 중 100,000,000원이 △△장학재단에 출연된 점, 이 사건 제7, 8 양도대금 120,000,000원이 입금된 하나은행통장을 △△스 관리팀에서 보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양도대금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김LL, 심GG, 심HH이 아닌 제3자일 수도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

(마) 거래대상이 비상장주식인 점을 고려하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다른 9차례의 거래가 같은 날, 같은 가격에 이루어진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로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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